주차·쓰레기 처리 ‘공동생활 난제’

구미지역 아파트 ‘7만호 시대’ 돌입 2 - 아파트 생활환경

지역내일 2001-05-16
구미지역 아파트 보급이 7만호를 넘어섬에 따라 아파트 생활문화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지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지역사회의 여러 모습을 ‘아파트 7만호’ 기획 시리즈를 통해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편집자

도량동 모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39)씨는 요즘 밤마다 전쟁을 치르고 있다. 퇴근 후 아파트 단지에 들어설 때마다 승용차를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최근엔 이웃이 김씨의 차를 움직일 수 없도록 주차해 다툼이 일기도 했다. 그렇다고 매일 아파트 인근의 소방도로나 골목길에 차를 세워놓을 수도 없는 입장이다. 고민을 계속해 보지만 김씨도 자신의 어려움이 쉽게 해결 될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있진 않다.

‘아파트 7만호 시대’가 개막된 구미지역에 아파트 주차문제가 새로운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밤마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주차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아파트 밀집지역의 경우엔 더욱 심각하다. 골목길마다 빼곡이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교행 마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화재발생 시 소방차의 진입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도량동 4주공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모씨(35)는 “출퇴근 때마다 주차문제가 골칫거리”라면서 “차가 너무 빼곡이 들어차 접촉사고도 자주 일어나는 편”이라고 하소연했다. 특히 “아파트 내 주차장에는 이중, 삼중으로 주차가 되어 있어 안쪽에 주차시키고 나면 차를 빼는 것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경우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 더 큰 문제. 공동주택의 주차장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시 지역의 경우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엔 95㎡ 당 1대의 주차면수를, 85㎡를 초과하는 경우엔 75㎡ 당 1대의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것을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적 장치는 작은 평수의 아파트가 많은 구미지역의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법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새로운 공간 확보가 힘든 주택단지의 경우엔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주차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은 쉽게 줄어들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구미시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 지역의 주차문제는 사실상 해결이 불가능하다”면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규칙을 만들어 지켜나가는 것이 이웃간의 분쟁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아파트 공동생활의 확대는 주차문제 뿐만 아니라 소음과 쓰레기 문제까지 유발하고 있다. 아파트는 특히 ‘나만의 영역을 내가 원하는 대로 누린다’라는 개인주의, 편의주의를 추구하는 현대인에게 적합한 주거형태이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는 공동생활의 원칙을 일상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10일 새벽 한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진 모습은 아파트의 개인주의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재활용품 수거가 제때 이뤄지지 않거나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오물무단 투기도 아파트 생활에서 이미 익숙해진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함께 소음 문제도 아파트라는 주거형태의 산물로 볼 수 있다. 특히 아래층과 위층간의 소음으로 인한 분쟁은 법적인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입주민들간의 층간 소음뿐만 아니라 도로나 기차 등의 소음으로 인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전원사곡 리빙필, 오태지구 현진아파트, 우방신세계 등이 고속도로와 철도 소음으로 인해 수 차례 민원을 제기한 것이 이 경우. 특히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송정동의 경우 소음도가 낮 59데시벨(dB·기준치 50dB), 밤 50dB(기준치 40dB)로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고 형곡동의 경우도 밤 소음도가 47dB(기준치 45dB)로 나타나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아파트 공동생활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생활환경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특성의 것이 아니다.

특히 80년대 이후 아파트가 ‘주거공간’이기 보다는 ‘투기’의 대상이 되면서 주택정책이 기준을 상실, 입주민의 삶의 질보다는 보급자체에만 몰입해 온 것이 현재의 문제를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역시 아파트를 ‘생활공동체’로 인식하는 것이다.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가 강조될 때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체도 단순한 ‘집 장사’가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파트 관리주체도 남의 집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 문화형성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가질 수 있고 이를 통해 올바른 주택정책의 입안도 가능해 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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