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인건비가 동결되고 경상경비는 올해보다 5% 이상 삭감된다.
또 수당의 재차 신설 및 실비 성격 또는 실적, 수요에 따라 달라지는 성격의 수당 등의 일괄적 인상 금지 되며 불요불금한 국외여행이 사실상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13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20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우선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하에 공공부문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총인건비 인상률을 동결키로 했다. 또 경상경비는 올해 대비 5% 이상 삭감하되 기관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와 연계해 우수 및 부진기관의 삭감률을 ± 1% 차등키로 했다.
인건비 편법운용을 막기위해 기본급(기본연봉)화 한 수당의 재차 신설 및 실비 성격 또는 실적․수요에 따라 달라지는 성격의 수당 등의 일괄적 인상 금지하고 상위직 관리자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단가(시간당 통상임금) 산정은 유급휴일 포함한다.
이와함께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인건비는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인상 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복리후생비는 급여성과 비급여성으로 구분해 편성하고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총인건비에 포함키로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근속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적용하고 퇴직연금제 설정 기관은 법정 최소기준에 맞춰 운용토록 했다.
또 업무추진비 및 여비 등도 절감한다.
접대비 성격의 경비는 세법상 손금인정 한도 내에서 편성 “업무추진비” 비목에 일괄 계상하고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 추진(업무협의, 간담회 등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올해 대비 5% 이상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불요불급한 국외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국외여비는 ''공공기관 공무국외여행 개선방안'' 에 따라 절감해 편성키로 했다.
한편 이번에 확정된 ''20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관계부처 및 각 공공기관에 통보되고 각 기관은 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금년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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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당의 재차 신설 및 실비 성격 또는 실적, 수요에 따라 달라지는 성격의 수당 등의 일괄적 인상 금지 되며 불요불금한 국외여행이 사실상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13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20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우선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하에 공공부문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총인건비 인상률을 동결키로 했다. 또 경상경비는 올해 대비 5% 이상 삭감하되 기관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와 연계해 우수 및 부진기관의 삭감률을 ± 1% 차등키로 했다.
인건비 편법운용을 막기위해 기본급(기본연봉)화 한 수당의 재차 신설 및 실비 성격 또는 실적․수요에 따라 달라지는 성격의 수당 등의 일괄적 인상 금지하고 상위직 관리자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단가(시간당 통상임금) 산정은 유급휴일 포함한다.
이와함께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인건비는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인상 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복리후생비는 급여성과 비급여성으로 구분해 편성하고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총인건비에 포함키로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근속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적용하고 퇴직연금제 설정 기관은 법정 최소기준에 맞춰 운용토록 했다.
또 업무추진비 및 여비 등도 절감한다.
접대비 성격의 경비는 세법상 손금인정 한도 내에서 편성 “업무추진비” 비목에 일괄 계상하고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 추진(업무협의, 간담회 등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올해 대비 5% 이상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불요불급한 국외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국외여비는 ''공공기관 공무국외여행 개선방안'' 에 따라 절감해 편성키로 했다.
한편 이번에 확정된 ''20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관계부처 및 각 공공기관에 통보되고 각 기관은 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금년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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