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김종수 기자 = 헌법재판소가 13일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 도리어 대규모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부부 간에 조세 회피용 명의 공유나 이전이 급증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헌재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내년 말까지 고치도록 유예기간을 둔 것은 조세저항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높고 세대별 합산에 대한 위헌 결정은 부부간 공동명의의 양산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번 결정은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이미 세제개편을 통해 대대적인 감세를 하고 재정 지출을 늘리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결과적으로 종부세를 내지 않고 버티거나 피하려는 움직임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재정에는 구멍이 생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1주택 장기보유자 조세저항 예고헌재는 이날 1주택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부과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놓으면서 고심한 흔적이 역력했다. 헌재는 "단순 위헌결정을 내리면 위헌 결정 취지와 달리 모든 주택분 종부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되고 조세수입을 감소시켜 국가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이 조항을 내년 말까지 고치도록 하는 정도에서 선을 그은 것이다.
헌재의 이런 결정으로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라도 개인 단위 보유 주택가격이6억원을 넘으면 국회와 정부의 고려가 없는 한 올해 12월에는 종부세를 내야할 형편이다.
그러나 이미 정부가 내년부터 종부세 부과대상을 공시가 9억원 이상으로 올리고세율도 낮추겠다고 공언한데다 헌재가 핵심 규정중 하나인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까지 내린 판국에 내년이면 없어질 세금을 과연 납세자들이 순순히 내겠느냐는 문제가 남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헌재 역시 입법 촉구로 판정을 하면서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라며 이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는 점도 이런 분위기를 부추길 공산이 크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1세대 1주택자는 모두 14만7천명, 이들이 낸 세금은 3천532억원이다.이 가운데 부부 공동명의 등으로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 사람도 상당수 포함돼있지만 이들을 빼더라도 "억울하게 세금을 낼 수 없다"고 버티는 사람이 나올 것은 명약관화하다.
물론 입법 기술적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다. 종부세법을 개정해 주거목적의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들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부칙을 통해 이들에 대한 환급을 해주도록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경우 가뜩이나 정부 재정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급액이 급증하는 부담이 있다.
무엇보다 헌재의 헌법 불합치 취지가 단순히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장기 보유''와 ''주거목적''의 1세대 1주택을 문제 삼았기 때문에 법 개정 과정에서 장기 보유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 주거목적을 어떻게 판정할 것인지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조세회피용 증여도 급증 우려세대별 합산에 대한 위헌 결정은 종부세를 피하기 위한 증여를 양산할 가능성이높다.
특히 부부 사이의 증여는 6억원까지 공제되는 만큼 6억원 이하의 주택은 증여세를 내지 않고 배우자에게 증여가 가능하다. 물론 취득세와 등록세는 내야 하지만 이런 부담이 종부세 부담보다 적을 경우 증여를 택하는 가정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는 증여세율이 대폭 완화되는 것도 증여 수요를 촉발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이에 따라 두 채 이상을 갖고 있다면 한 채를 배우자에게 넘겨 과세기준에서 벗어나거나, 한 채를 갖고 있더라도 증여세 부담이 큰 고가주택일 경우 지분 분할 등을 통해 공동명의 형식으로 종부세를 내지 않거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장 출신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이날 "위헌 결정은 국민의 성실납세의식을 저해하고 조세회피 풍조를 조장하는 유감스런 결정"이라며 "앞으로 세대원 간 명의이전, 지분 나누기 등 불법 증여가 난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결국 형평성 논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부부 공동 명의일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단독 명의인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노영훈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억원짜리 집을 부부 공동 명의로 보유한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단독 명의인 경우 내야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 재정에도 악영향세대별 합산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라 환급될 종부세는 작년 분 4천억원과 2006년 분 1천억원 등 총 5천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올해 분 역시 당초 예상에 비해 5천억원 정도가 감소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헌결정으로 총 1조원 이상의 세수감소가 전망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올해도 세입이 예산보다 초과해재원대책을 따로 세우지 않아도 충분히 환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급 재원은 올해 걷는 종부세를 쓰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하지만 세제개편으로 내년 감세액이 13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번에 추가로 1조원이 넘는 세수감이 발생하고 정부는 지난 3일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통해 재정지출을 10조원 늘리기로 한 만큼 재정적자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욱이 내년 경제 성장률이 3%대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세수가 늘어나기도 힘들다.결과적으로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만큼 재정수지를 애초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1%(-11조원)에서 2009년 -1%(-10조4천억원)로 줄여 2012년 균형까지 내다봤던 정부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고 국가부채도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그동안 종부세를 배분받아온 지방자치단체다. 지방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jskin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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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종부세를 내지 않고 버티거나 피하려는 움직임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재정에는 구멍이 생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1주택 장기보유자 조세저항 예고헌재는 이날 1주택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부과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놓으면서 고심한 흔적이 역력했다. 헌재는 "단순 위헌결정을 내리면 위헌 결정 취지와 달리 모든 주택분 종부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되고 조세수입을 감소시켜 국가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이 조항을 내년 말까지 고치도록 하는 정도에서 선을 그은 것이다.
헌재의 이런 결정으로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라도 개인 단위 보유 주택가격이6억원을 넘으면 국회와 정부의 고려가 없는 한 올해 12월에는 종부세를 내야할 형편이다.
그러나 이미 정부가 내년부터 종부세 부과대상을 공시가 9억원 이상으로 올리고세율도 낮추겠다고 공언한데다 헌재가 핵심 규정중 하나인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까지 내린 판국에 내년이면 없어질 세금을 과연 납세자들이 순순히 내겠느냐는 문제가 남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헌재 역시 입법 촉구로 판정을 하면서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라며 이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는 점도 이런 분위기를 부추길 공산이 크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1세대 1주택자는 모두 14만7천명, 이들이 낸 세금은 3천532억원이다.이 가운데 부부 공동명의 등으로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 사람도 상당수 포함돼있지만 이들을 빼더라도 "억울하게 세금을 낼 수 없다"고 버티는 사람이 나올 것은 명약관화하다.
물론 입법 기술적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다. 종부세법을 개정해 주거목적의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들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부칙을 통해 이들에 대한 환급을 해주도록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경우 가뜩이나 정부 재정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급액이 급증하는 부담이 있다.
무엇보다 헌재의 헌법 불합치 취지가 단순히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장기 보유''와 ''주거목적''의 1세대 1주택을 문제 삼았기 때문에 법 개정 과정에서 장기 보유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 주거목적을 어떻게 판정할 것인지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조세회피용 증여도 급증 우려세대별 합산에 대한 위헌 결정은 종부세를 피하기 위한 증여를 양산할 가능성이높다.
특히 부부 사이의 증여는 6억원까지 공제되는 만큼 6억원 이하의 주택은 증여세를 내지 않고 배우자에게 증여가 가능하다. 물론 취득세와 등록세는 내야 하지만 이런 부담이 종부세 부담보다 적을 경우 증여를 택하는 가정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는 증여세율이 대폭 완화되는 것도 증여 수요를 촉발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이에 따라 두 채 이상을 갖고 있다면 한 채를 배우자에게 넘겨 과세기준에서 벗어나거나, 한 채를 갖고 있더라도 증여세 부담이 큰 고가주택일 경우 지분 분할 등을 통해 공동명의 형식으로 종부세를 내지 않거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장 출신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이날 "위헌 결정은 국민의 성실납세의식을 저해하고 조세회피 풍조를 조장하는 유감스런 결정"이라며 "앞으로 세대원 간 명의이전, 지분 나누기 등 불법 증여가 난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결국 형평성 논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부부 공동 명의일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단독 명의인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노영훈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억원짜리 집을 부부 공동 명의로 보유한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단독 명의인 경우 내야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 재정에도 악영향세대별 합산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라 환급될 종부세는 작년 분 4천억원과 2006년 분 1천억원 등 총 5천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올해 분 역시 당초 예상에 비해 5천억원 정도가 감소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헌결정으로 총 1조원 이상의 세수감소가 전망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올해도 세입이 예산보다 초과해재원대책을 따로 세우지 않아도 충분히 환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급 재원은 올해 걷는 종부세를 쓰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하지만 세제개편으로 내년 감세액이 13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번에 추가로 1조원이 넘는 세수감이 발생하고 정부는 지난 3일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통해 재정지출을 10조원 늘리기로 한 만큼 재정적자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욱이 내년 경제 성장률이 3%대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세수가 늘어나기도 힘들다.결과적으로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만큼 재정수지를 애초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1%(-11조원)에서 2009년 -1%(-10조4천억원)로 줄여 2012년 균형까지 내다봤던 정부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고 국가부채도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그동안 종부세를 배분받아온 지방자치단체다. 지방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jskin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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