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추진전 사업성 공개”

관리처분 단계서 공개하는 관행 바꿔야 … 분쟁·비리 예방 가능

지역내일 2008-11-21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담긴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관리처분 단계에서 공개되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평가를 조합설립 전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21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인 (주)삼우ENC는 “모든 사업은 예상되는 투자금과 수입금, 지출금이 얼마인지와 투자대비 수익률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한 후 시작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도시·주거환경정비법과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삼우ENC에 따르면 그동안 재개발·재건축조합과 정비업체는 종전재산·종후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이전에는 정확한 사업성분석이 불가능한데다 조합원들이 오해할 소지를 제공할 수 있다며 개략적인 권리가액에 대한 공개없이 조합설립 동의를 요구해 왔다.
따라서 전체 자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을 거는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얼마를 투자하는지, 얼마의 수익이 발생하지는도 모르는 모순이 발생해 주민 사이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전국 대부분 정비사업조합이 사용하는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중 조합원이 부담해야할 비용에 관한 사항이 너무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는 것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다.
지난해 부산지법 민사6부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소송에 대해 “건물의 철거·신축에 소요되는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재건축조합 설립은 무효”라고 판결한 것은 이 같은 주장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삼우ENC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전 목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대전 대화동 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주택건설계획 △공사비와 부대경비 △사업비 분담에 관한 사항 △사업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자신들이 부담해야할 부담금을 예측할 수 있고 사업지연이나 중단 사태를 예방할 수 있으며 사업기간 단축과 불필요한 절감으로 인한 사업수익 증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삼우ENC 관계자는 “사업시행 전에 사업성 분석자료를 공개해 사전에 주민들이 보상금과 부담금 등을 예측하고 주민 스스로 사업 시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됐다”며 “건설업체의 부당한 공사비 인상요구나 주민 분쟁발생을 예방하고 정비사업 부조리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