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분당구 야탑동 도축장 부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한 데 이어 고층 아파트 건설까지 승인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성남시에 따르면 야탑동 190번지 일원 도축장 부지는 한국토지공사 소유이던 지난 7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용도변경이 추진되기 시작한 지난 96년 8월 C씨등 3명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성남시는 자연녹지였던 이곳에 166세대 규모의 지상 20~22층 아파트 4개동 건설을 허가,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태다. 지난 18일 1차 청약이 마감된 이 아파트는 현재 경쟁율이 5대 1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해 11월 감사원 특별 감사 결과 지난 98년 토지 용도 변경 신청 당시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저층 저밀도 주거 단지 건설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나 경기도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 밝혀져 감사원이 성남시에 자체 징계 처분을 내렸으며 성남시도 최근 징계 위원회를 열어 담당 국장에게 징계 최하 등급인 ‘훈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분당이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도축장 주위에 주거 지역이 들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었다”며 “토지 용도 변경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건물이 완공되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소유주의 개발 이익 중 25%를 환수하게 될 것이므로 용도 변경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 성남 송화선 기자 hsahn@naeil.com
18일 성남시에 따르면 야탑동 190번지 일원 도축장 부지는 한국토지공사 소유이던 지난 7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용도변경이 추진되기 시작한 지난 96년 8월 C씨등 3명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성남시는 자연녹지였던 이곳에 166세대 규모의 지상 20~22층 아파트 4개동 건설을 허가,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태다. 지난 18일 1차 청약이 마감된 이 아파트는 현재 경쟁율이 5대 1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해 11월 감사원 특별 감사 결과 지난 98년 토지 용도 변경 신청 당시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저층 저밀도 주거 단지 건설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나 경기도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 밝혀져 감사원이 성남시에 자체 징계 처분을 내렸으며 성남시도 최근 징계 위원회를 열어 담당 국장에게 징계 최하 등급인 ‘훈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분당이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도축장 주위에 주거 지역이 들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었다”며 “토지 용도 변경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건물이 완공되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소유주의 개발 이익 중 25%를 환수하게 될 것이므로 용도 변경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 성남 송화선 기자 hsah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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