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의 관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나눠먹기식 입찰 담합을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 43개 아파트단지의 관리업체 입찰에서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한 10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리관리와 서림주택관리, 한국주택관리, 대원종합관리, 서일개발, 광인산업, 쌍림건설산업, 무림개발, 대한종합개발, 대한종합관리에 총 8900만 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때 경쟁이 제한돼 아파트 입주민이 좀 더 낮은 관리비를 부담하거나 마음에 드는 관리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아파트단지의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에서 전화와 팩스 등을 통해 입찰 가격이나 입찰 참여 여부 등을 합의,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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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우리관리와 서림주택관리, 한국주택관리, 대원종합관리, 서일개발, 광인산업, 쌍림건설산업, 무림개발, 대한종합개발, 대한종합관리에 총 8900만 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때 경쟁이 제한돼 아파트 입주민이 좀 더 낮은 관리비를 부담하거나 마음에 드는 관리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아파트단지의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에서 전화와 팩스 등을 통해 입찰 가격이나 입찰 참여 여부 등을 합의,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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