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학교정화위, 정화구역 내 또 유흥업소 심의
공대위, 현 학교정화위 해체 주장
러브호텔반대공대위, 재심의 및 구청 허가 반대 촉구
고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정화구역 내에 또 유흥업소를 심의의결해 주민과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15일 고양시 러브호텔 및 유흥업소 난립저지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학교정화위는 장항동 896번지 소재 현대프리젠트 내 지하 2층 전부를 용도변경해 룸싸롱이 들어설 수 있도록 심의의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지역은 판매시설 용도인데다 호수마을 청구아파트로부터 약 60m 가량 떨어진 곳으로 ‘학교 담장으로부터 반경 200m 이내’에 해당하는 상대정화구역에 속해 유흥업소 허가가 금지되어 있는 구역이다.
이와 관련해 공대위측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학교정화위 심의가 대부분 형식적으로 처리된 사실이 적발돼 관련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고, 대화동 주민이 교육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지키려는 활동이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정화위가 또 다시 유흥업소를 심의한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면서 “교육행정을 책임지지 못하는 학교정화위를 해체하고 재구성할 것과 유흥주점 업소에 대해 재심의할 것”을 요구했다.
고양시의회 이건익 시의원도 “유흥업소 금지구역 내 유흥업소 설립은 현행법에서나, 주민들의 정서적으로나 안되는 일”이라며 고양시장 면담을 통해 허가불가 등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 전했다.
이에 대해 고양교육청 한 관계자는 무척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관계자는 “정화위에서는 생활 전반에 대한 고려보다 학교나 유치원 근처에 유흥업소가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주요하게 심의하기 때문에 주택가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상대구역이지만 인근에 완충역할을 하는 큰 건물이 있고 청소년이 많은 마두역에서 180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유흥업소 설립은 학교정화위에서 심의의결됨으로써 일산구청의 허가를 남겨놓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러브호텔반대공대위, 전교조 고양지회 등 시민단체들은 19일 긴급회의를 갖고 대책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단체들은 20일 고양교육청을 상대로 유흥업소를 심의의결한 11일 학교환경위생위원회 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한편 25일 교육청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대화동 주민 1519명이 ‘학교 주변 러브호텔의 무더기 설립을 허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과 발언자 명단을 공개하라’며 고양교육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참석자를 익명으로 처리한 것은 위법”이라며 “정보공개로 얻는 이익이 비공개로 침해되는 이익보다 큰 이상 참석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을 접한 공대위측은 “당연한 결과지만 러브호텔 반대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손정미기자 jmshon@naeil.com
공대위, 현 학교정화위 해체 주장
러브호텔반대공대위, 재심의 및 구청 허가 반대 촉구
고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정화구역 내에 또 유흥업소를 심의의결해 주민과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15일 고양시 러브호텔 및 유흥업소 난립저지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학교정화위는 장항동 896번지 소재 현대프리젠트 내 지하 2층 전부를 용도변경해 룸싸롱이 들어설 수 있도록 심의의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지역은 판매시설 용도인데다 호수마을 청구아파트로부터 약 60m 가량 떨어진 곳으로 ‘학교 담장으로부터 반경 200m 이내’에 해당하는 상대정화구역에 속해 유흥업소 허가가 금지되어 있는 구역이다.
이와 관련해 공대위측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학교정화위 심의가 대부분 형식적으로 처리된 사실이 적발돼 관련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고, 대화동 주민이 교육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지키려는 활동이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정화위가 또 다시 유흥업소를 심의한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면서 “교육행정을 책임지지 못하는 학교정화위를 해체하고 재구성할 것과 유흥주점 업소에 대해 재심의할 것”을 요구했다.
고양시의회 이건익 시의원도 “유흥업소 금지구역 내 유흥업소 설립은 현행법에서나, 주민들의 정서적으로나 안되는 일”이라며 고양시장 면담을 통해 허가불가 등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 전했다.
이에 대해 고양교육청 한 관계자는 무척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관계자는 “정화위에서는 생활 전반에 대한 고려보다 학교나 유치원 근처에 유흥업소가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주요하게 심의하기 때문에 주택가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상대구역이지만 인근에 완충역할을 하는 큰 건물이 있고 청소년이 많은 마두역에서 180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유흥업소 설립은 학교정화위에서 심의의결됨으로써 일산구청의 허가를 남겨놓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러브호텔반대공대위, 전교조 고양지회 등 시민단체들은 19일 긴급회의를 갖고 대책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단체들은 20일 고양교육청을 상대로 유흥업소를 심의의결한 11일 학교환경위생위원회 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한편 25일 교육청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대화동 주민 1519명이 ‘학교 주변 러브호텔의 무더기 설립을 허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과 발언자 명단을 공개하라’며 고양교육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참석자를 익명으로 처리한 것은 위법”이라며 “정보공개로 얻는 이익이 비공개로 침해되는 이익보다 큰 이상 참석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을 접한 공대위측은 “당연한 결과지만 러브호텔 반대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손정미기자 jmsh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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