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방식 금융거래 허용 추진

지역내일 2009-01-12
13~14일 이슬람금융 국제세미나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내 금융회사들이 이슬람국가에 진출해 영업하거나 이슬람채권(수쿠크)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이슬람 방식의 금융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부터 이틀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슬람금융서비스위원회(IFSB)와 함께 ''이슬람금융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행사에서는 이슬람금융 시스템을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문제와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한다.
IFSB는 이슬람금융 관련 규제와 감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로 34개국 178개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작년 8월 옵저버 자격으로 가입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증권 등 국내 금융회사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이슬람금융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감독 지침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도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와 국내 감독시스템과의 조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슬람국가에서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따라 금융거래에서 이자 수수가 금지돼 있다. 이자 수수는 수수료와 이용료, 배당금 등의 형태로 이뤄진다.
자동차나 주택을 예로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고객이 직접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구입하고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된다. 하지만 이슬람금융에서는 은행이 자동차나 주택을 대신 구입해 주며 고객은 그 대가로 은행에 수수료를 내고 나중에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슬람금융 방식은 국내 감독체계와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 이를 허용하려면 감독지침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며 "정부에선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세미나가 이슬람금융 도입을 위한 국내 금융시장의 여건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일본과 홍콩에 이어 아시아에서 3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IFSB 공식 세미나에는 국내외 금융회사, 이슬람권 주한 대사관, 학계 등에서 300여 명이 참석하며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개회식에서 대통령 축사를 대독할 예정이다.
hoju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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