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지 공급가 둘러싸고 이주민-수공 갈등

이주민-조성원가 공급 마땅, 수공-수의계약자체가 특혜...감정가로

지역내일 2000-08-19 (수정 2000-08-21 오전 10:57:01)
안산 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으로 생계수단을 잃은 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공급될 시장용
지 가격을 둘러싸고 수자원공사와 이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으로 일부 주민들이 생활근거를 잃게되자 이들의 생활안
정을 위해 공공용지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들 주민에게 시장용지를 공급
해줄 계획이다.
그러나 용지가격을 둘러싸고 주민들은 조성원가에 공급해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공급주체인
수자원공사는 수의계약자체가 특례라며 감정가 공급원칙을 고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신도시개발로 이주하게 된 김석중씨는 "정부가 개발사업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한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용지를 공급하는 것인데 감정가만 고집하는 것은 결국 정부가 주민을 상대
로 땅장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법적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주민들은 지난 7월 수자원공사에 '공특법 규정에 따른 국책사업으로 생활근거를 상
실하게 된 주민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관련용지를 공급해주는 것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의
견서를 제출했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안산건설단 보상담당자는 “신도시건설사업 시행자가 생활안정대책 용
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것 자체가 이주민을 배려하는 것"이라며 내부지침인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상으로도 감정가 공급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김동호 사무관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라 개발하는 지역에 적용하는 지침"이라며 안산신도시는 적용대상지역이 아니라고 잘
라말했다. .
한편 수자원공사가 지난 7월 사업고시내 영농자와 영업자에게는 8평, 무허가영업 임차농 이
주대책탈락자에게는 5평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생활안정대책용지공급 신청공고를 낸 결
과 지금까지 모두 991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택 기자 yt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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