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면적 10%’ 토지거래허가 해제

그린벨트 제외한 지방, 대규모 개발사업 없는 수도권 포함

지역내일 2009-01-23
30일부터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절반(53.4%)인 1만22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1만9149㎢) 중 국토부가 지정한 1만7334㎢의 해제 여부를 검토한 결과 1만224㎢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로써 전 국토의 19.1%에 이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8.9%로 줄어들게 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1814㎢는 이번 검토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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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했다. 수도권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없는 인천 강화, 경기 안성·안산·포천·동두천과, 개발사업지구 중 김포, 파주 신도시 등 보상이 완료된 지구는 해제했다.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 내 공동주택 취락지역도 해제지역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시·군·구와 광교신도시 등 개발사업지구 중 보상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지역은 계속 허가구역으로 남겼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관보 등의 공고를 통해 30일부터 발효된다.
이명노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앞으로 토지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해제결정을 내렸다”며 “국지적인 시장불안이 있을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재지정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 땅값은 10년 만에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땅값은 전국적으로 2.72% 떨어져 전월(-1.44%)보다 하락폭이 더 커졌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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