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통보 하루만에 눈앞에서 집 부숴”

철거민 증언대회 … 인권위 개선권고안 마련

지역내일 2009-02-12
빈민대책회의와 진보신당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철거 폭력 피해자 증언 대회’ 를 열고 강제 철거 금지를 비롯해 주거·개발 문제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엔 용산4구역을 비롯 상도동, 왕십리, 광명 6가 등의 철거민들이 참석해 용역업체들의 횡포 등 철거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용산4구역에서 15년간 식당을 운영했던 최모(67 여)씨는 “철거 당시 가게 앞에 서 있었는데도 용역들은 도끼를 들고 다 부쉈다”며 “이것이 세입자의 서러움이자 대한민국의 법이라 생각을 했다”고 비판했다.
상도동11구역 세입자 서모씨는 “밤 8시가 넘어 법원 공무원이 서류 한 장을 전달했는데, 바로 다음 날 집을 철거한다는 내용의 서류였다”며 “설마 했지만 다음 날 실제 철거 용역들이 몰려와 내가 보는 앞에서 집을 부수었다”고 증언했다.
용산 4구역에서 진행된 강제철거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온 ‘인권운동사랑방’미류씨는 “철거 용역 업체의 상습적인 폭력은 용산뿐 아니라 다른 재개발 구역에서도 수십 년째 되풀이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철거업체의 관리를 시공사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 기간 안에 준공하지 못할 경우 철거업체가 시공사측에 지불해야 하는 지체보상금이 마구잡이식 철거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또 철거민들은 철거용역업체들이 구타와 폭행, 폭언 등 상습적인 폭력행위를 저질러도 이를 단속해야 할 경찰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공권력에 대한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철거민의 최소한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용역 폭력은 근절돼야 한다며 정책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철거는 퇴거가 완전히 끝난 뒤에 해야 하고,철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상하며 겨울철이나 악천후, 야간에는 강제철거를 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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