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고양시에서는 건물을 신축하기가 어려워진다.
고양시의회는 제75차 임시회 마지막날인 2일 주차면적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원룸형주택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3면 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신축이 가능했으나 입법 예고가 끝나는 7월 중순 이후부터는 13면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건축허가를 받을수 있게된다.
이럴 경우 세대당 자동차 보유비율이 높은 원룸형주택의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 등의 업무시설과 공연장이나 병원 등의 문화, 의료 시설의 경우는 기존 ‘시설면적 150㎡당 1대’에서 ‘100㎡당 1대’로, 1·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숙박시설은 ‘시설면적 200㎡당 1대’에서 ‘시설면적 134㎡당 1대’ 등으로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이 같은 조례 개정은 덕양구 행신동, 탄현 2지구 등에서 원룸형주택 붐이 일면서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일으키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최근 원룸형주택 인·허가 요구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 건축주들이 강화된 규정을 피해 신축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일산 손정미 기자 jmshon@naeil.com
고양시의회는 제75차 임시회 마지막날인 2일 주차면적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원룸형주택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3면 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신축이 가능했으나 입법 예고가 끝나는 7월 중순 이후부터는 13면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건축허가를 받을수 있게된다.
이럴 경우 세대당 자동차 보유비율이 높은 원룸형주택의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 등의 업무시설과 공연장이나 병원 등의 문화, 의료 시설의 경우는 기존 ‘시설면적 150㎡당 1대’에서 ‘100㎡당 1대’로, 1·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숙박시설은 ‘시설면적 200㎡당 1대’에서 ‘시설면적 134㎡당 1대’ 등으로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이 같은 조례 개정은 덕양구 행신동, 탄현 2지구 등에서 원룸형주택 붐이 일면서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일으키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최근 원룸형주택 인·허가 요구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 건축주들이 강화된 규정을 피해 신축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일산 손정미 기자 jmsh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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