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의원, 고대 수시 2-2 합격생 분석

지역내일 2009-02-02
“외고출신 우대 사실로 드러나”
고교등급제 없다던 고대 도덕성 논란 … 대교협 윤리위 처리 결과에 관심 집중

고려대가 수시 2학기 모집에서 ‘고교등급제’를 실시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일반고교 출신은 내신 1·2등급도 1단계 전형을 통과하지 못한데 반해 외고출신 합격자 중에는 5등급 이하도 많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이 때문에 성적산출 기준을 공개하라는 교육단체와 학부모들의 압력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대학윤리위원회를 열어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대교협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은 1일 2009학년도 고려대 수시 2-2학기 일반전형 1단계에 지원한 전국 26개 외고 학생 4295명을 조사한 결과 2508명(58.4%)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외고 출신 6·7등급도 합격” =
권 의원에 따르면 서울 대원외고의 경우 지원자 212명 중 190명(89.6%)이 1단계 전형에 합격했다. 또 안양외고는 283명 중 251명(88.7%), 한국외대부속외고는 175명 중 148명(84.6%), 이화여외고는 133명 중 98명(73.7%), 한영외고는 252명 중 176명(69.8%)이 합격했다.
앞서 고려대는 수시 2-2 1단계에서 학생부(교과 90%, 비교과 10%) 성적을 기준으로 모집인원의 15~17배수를 선발했고, 2단계에서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논술성적 등을 적용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했다고 밝혔었다.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고려대 수시 2-2학기 일반전형은 다른 전형에 비해 내신비율이 높아 외고생에게 불리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권 의원이 수도권의 한 외고의 일반전형 1단계 등급 분포를 조사한 결과 내신 5등급 수준의 학생뿐 아니라 7~8등급 합격생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일반고 학생의 경우 내신 1·2등급도 대거 탈락해 대교협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조사했으나 덮어두고 있는 실정”이라며 “내신 90% 반영이라는 평가 기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들게 한다”며 고교등급제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권 의원은 글로벌인재 전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115명을 모집하는 고려대 글로벌 전형의 합격자 중 외고 출신 합격자가 72명(62.61%)에 달하기 때문이다. 특히 외고생이 주로 지원하는 인문계 모집(96명 모집)의 경우 그 비율이 75%로 높아진다.

◆성적 산출 기준 공개하라 =
그동안 의혹이 제기되던 고려대의 외고출신 우대가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성적산출 기준을 공개하라는 학부모와 교육단체들의 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교육단체들은 고려대가 내신 보정프로그램 산출 방식에서 근거가 명확치 않은 변수를 사용하고 있어 자의적으로 내신 성적을 산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고려대가 높은 기본점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내신 성적이 불리한 특목고 출신을 우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도 제기해왔다. 특히 비교과영역 반영비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도 문제를 삼아왔다.
고려대에 대한 도덕성 시비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고려대가 고교등급제를 적용하지도 않았으며 도입할 의사도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고교등급제 의혹이 제기되자 고려대 서태열 입학처장은 내일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인기학과에 지원자가 많으면 교과 성적이 비슷할 경우 비교과 성적으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며 “일부에서 의도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대교협 의지 있나 =
대학 입시 전반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교협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교협은 입시전형이 모두 끝나는 2월 말 대학윤리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안을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대교협이 공정한 잣대를 들어댈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교협 대학윤리위원회는 대입 업무가 대교협으로 이양되면서 대학의 책임이 한층 커짐에 따라 대교협 회원 대학들이 자체적인 윤리 기준을 만들어 이행하기 위해 구성한 기구다.
윤리위원회는 대학입시 문제를 비롯해 학사운영, 인사관리 등 대학 운영 전반에 걸쳐 대교협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대학에 대해 3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경고 조치한다. 특히 필요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
그러나 대학윤리위원회 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고, ‘윤리적 기준’도 대학들의 신사협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위원들 자신이 바로 이해 당사자인 대학 총장들이라는 점도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들게 하고 있다.
또한 합격자가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잘못이 드러나도 바로 잡는데 한계가 있어 대교협이 ‘시간을 끌고 있다’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어 외고출신 합격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된 상황에서 대교협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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