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사주일가의 주식이나 현금의 불법증여에 따른 세금포탈과 관련, 국세청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증여한 아버지쪽을 범법행위자로 고발한 반면, 국민일보는 증여받은 아들쪽을 고발해 법 적용의 일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희준(36) 전 국민일보 회장이 전적으로 주도해 아버지의 주식과 현금 50여억원을 불법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국세청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특히 조 전 회장이 97년 10월 국민일보 사장으로 취임하기 이전 시점에도 최소 8억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드러났으나, 국세청은 조 전 회장이 사장 취임 이전부터 아버지의 현금과 통장을 마음대로 전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은 조 전 회장이 △아버지 소유 넥스트미디어 주식 30만4000주를 20억원을 주고 산 것으로 위장해서 증여받았으며 △아버지 돈 20억원을 6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했고 △17억원 상당의 빌라를 부모 돈으로 취득했으나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에 대해 법조계의 한 인사는 “동양적인 정서로 볼 때 사회적으로 성숙해가고 있는 30대 초중반의 아들에게 재산을 마구 주무르도록 아버지가 방치했다는 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아해 했다. 피고발인을 조 전 회장으로 정한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반면 조선일보의 경우 방상훈(53) 사장이 아들에게 △조선일보 주식 6만5000주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우회 증여 △제3자를 통해 계열사인 조광출판인쇄 주식 16만6000주 우회 증여 등을 통해 증여세 60억원을 탈루했다는 혐의로 국세청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동아일보도 김병관(67) 동아일보 명예회장이 아들 김재호(37) 동아일보 상무 등에게 △동아일보 주식 28만여주를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허위작성해 우회 증여 △동아일보 주식 46만여주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우회 증여 △동아일보 주식 23만여주를 명의신탁해 보유 등의 방식으로 178억원의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결론적으로 국세청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증여한 아버지쪽을 고발한데 비해, 국민일보의 경우 아버지의 예금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아들쪽을 범법행위자로 고발했다. 예금통장의 소유자보다 돈을 인출해간 쪽이 범법자로 간주되는 경우는 절도행위 이외에는 상상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는 증여세 포탈 등에 대해 국세청 고발없이는 검찰이 인지수사를 할 수 없게 돼있다. 결국 국민일보의 경우 국세청이 조 전 회장 아버지의 탈세 개입 여부에 대해 검찰이 사법처리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봉쇄해 버렸다고 할 수 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희준(36) 전 국민일보 회장이 전적으로 주도해 아버지의 주식과 현금 50여억원을 불법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국세청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특히 조 전 회장이 97년 10월 국민일보 사장으로 취임하기 이전 시점에도 최소 8억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드러났으나, 국세청은 조 전 회장이 사장 취임 이전부터 아버지의 현금과 통장을 마음대로 전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은 조 전 회장이 △아버지 소유 넥스트미디어 주식 30만4000주를 20억원을 주고 산 것으로 위장해서 증여받았으며 △아버지 돈 20억원을 6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했고 △17억원 상당의 빌라를 부모 돈으로 취득했으나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에 대해 법조계의 한 인사는 “동양적인 정서로 볼 때 사회적으로 성숙해가고 있는 30대 초중반의 아들에게 재산을 마구 주무르도록 아버지가 방치했다는 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아해 했다. 피고발인을 조 전 회장으로 정한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반면 조선일보의 경우 방상훈(53) 사장이 아들에게 △조선일보 주식 6만5000주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우회 증여 △제3자를 통해 계열사인 조광출판인쇄 주식 16만6000주 우회 증여 등을 통해 증여세 60억원을 탈루했다는 혐의로 국세청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동아일보도 김병관(67) 동아일보 명예회장이 아들 김재호(37) 동아일보 상무 등에게 △동아일보 주식 28만여주를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허위작성해 우회 증여 △동아일보 주식 46만여주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우회 증여 △동아일보 주식 23만여주를 명의신탁해 보유 등의 방식으로 178억원의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결론적으로 국세청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증여한 아버지쪽을 고발한데 비해, 국민일보의 경우 아버지의 예금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아들쪽을 범법행위자로 고발했다. 예금통장의 소유자보다 돈을 인출해간 쪽이 범법자로 간주되는 경우는 절도행위 이외에는 상상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는 증여세 포탈 등에 대해 국세청 고발없이는 검찰이 인지수사를 할 수 없게 돼있다. 결국 국민일보의 경우 국세청이 조 전 회장 아버지의 탈세 개입 여부에 대해 검찰이 사법처리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봉쇄해 버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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