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법’ 제정 추진

광역시장협·균형위 간담회

지역내일 2009-02-18
노후화 된 산업단지와 원도심 공동화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재생법’ 제정이 추진된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광역시장협의회(회장 박성효 대전시장) 자리에서 최상철 균형발전위원장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대 거점 광역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대도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올 상반기 내 6대 광역시 중심의 발전계획을 수립해 대통령께 보고하고 재가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제시된 5대 거점 광역권 발전계획은 △원도심 도시재생 및 노후산단 재개발 지원 △대도시 및 광역생활철도 추진 △용도지역 간 통합을 골자로 한 토지이용 개선 △대도시권 중심의 첨단미래산업 중점 육성 △4대강 살리기의 대도시 연계 방안 등이다.
최 위원장은 도시 재생과 관련 “대도시들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원도심 공동화와 노후산단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재생 차원에서 ‘도시재생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후산단을 첨단산단으로 재개발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인구 1200만명이 밀집된 전국 6대 광역시의 녹색교통 확충 키워드로 ‘고무바퀴에서 쇠바퀴로(from rubber to rail)’ 계획을 제시하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광역생활권 확장에 철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토지이용 개선 방안으로는 ‘벨트에서 녹색으로(from belt to green)’를 제시하고 “현재의 용도간 분리를 원리로 삼고 있는 용도지역지구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