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회사자금을 횡령한 언론사 사주들의 개인비리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어 고발 언론사들이 조성한 비자금의 최종 사용처가 사주들을 얽어맬 핵심뇌관으로 등장하고 있다. 검찰의 언론사 조세포탈 수사가 언론 기업의 비리를 겨냥한 것이라면 언론사주의 회사자금 횡령 수사는 개인비리로 직결돼 도덕성 실추는 물론 언론사주의 사법처벌 수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발표내용을 보면 이번에 고발된 6개 언론사 가운데 상당수가 공식 회계장부를 통하지 않고 부외장부로 비자금을 조성, 사주의 개인용도로 사용했고 비자금의 출처를 은폐하기 위해 일반기업에 뺨치는 자금세탁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조사 결과, 고발 언론사들은 부외자금을 가명이나 차명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백개의 계좌를 이용했고 돈을 인출할 때 계좌추적이 어려운 소액수표나 현금으로 바꾸는 수법 등을 동원한 것이다. 때문에 향후 검찰 수사에서는 이 부외장부로 조성한 비자금의 최종 사용처가 최대 관심사로 대두될 전망이다.
조선일보의 경우 법인에서 조성한 부외자금을 전·현직 임직원의 이름으로 개설한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31억5000여만원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유출했고, 특히 이 부외자금을 가·차명으로 18개 은행, 126개 계좌를 이용, 자금세탁을 한 후 이중 7억7000여만원을 친인척 신용금고 대출금상환에 사용했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인출, 최종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선일보는 임직원 복리후생비나 거래선 접대비 용도로 가장, 8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후 사주 일가의 계열사 증자대금에 사용하면서 증자예정 시기에 맞추어 계좌추적이 힘든 소액수표를 대량 발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는 취재조사자료비를 청구한 것처럼 33억원의 회사자금을 유출한 뒤 관리국장 명의계좌 등 4개 계좌에 분산 입금한 후 12억원은 김병관 회장의 차명계좌로 입금한후 김 회장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나머지 21억원도 명세없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자금을 빼내 여러 차명계좌를 이용,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돈의 출처를 은폐한 후 사주 일가의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국민일보는 외부간행물을 인쇄용역비 31억원을 법인장부에 올리지 않고 법인 명의의 부외계좌 8개에 나누어 입금하면서 금융거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입금계좌를 3개월∼1년6개월마다 새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장부상 수입금액을 누락했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 사주 개인의 사적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은 부친 소유 자금중 20억원을 6회에 걸쳐 건네받으면서 수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현금인출이 여의치 않을 때는 십만원권 수표 수천매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건네받은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지국이 사용할 비품을 회사 당좌어음으로 공동 구입한 후 지국에서 수금한 비품대금 16억원을 판매부장 등 직원계좌로 입금받고도 회사 수입으로 올리지 않고 부외자금을 조성했고 이 돈을 현금으로 인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일보는 명의신탁 주식을 법인이 매입, 투자 유가증권으로 계상, 기업자금을 유출해 조성한 23억원의 부외자금을 자회사 분사때 임직원 차명으로 주식을 출자해 계열사를 관리하는 등 변칙적으로 회사자금을 유출했고 현재까지 부외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발표내용을 보면 이번에 고발된 6개 언론사 가운데 상당수가 공식 회계장부를 통하지 않고 부외장부로 비자금을 조성, 사주의 개인용도로 사용했고 비자금의 출처를 은폐하기 위해 일반기업에 뺨치는 자금세탁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조사 결과, 고발 언론사들은 부외자금을 가명이나 차명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백개의 계좌를 이용했고 돈을 인출할 때 계좌추적이 어려운 소액수표나 현금으로 바꾸는 수법 등을 동원한 것이다. 때문에 향후 검찰 수사에서는 이 부외장부로 조성한 비자금의 최종 사용처가 최대 관심사로 대두될 전망이다.
조선일보의 경우 법인에서 조성한 부외자금을 전·현직 임직원의 이름으로 개설한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31억5000여만원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유출했고, 특히 이 부외자금을 가·차명으로 18개 은행, 126개 계좌를 이용, 자금세탁을 한 후 이중 7억7000여만원을 친인척 신용금고 대출금상환에 사용했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인출, 최종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선일보는 임직원 복리후생비나 거래선 접대비 용도로 가장, 8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후 사주 일가의 계열사 증자대금에 사용하면서 증자예정 시기에 맞추어 계좌추적이 힘든 소액수표를 대량 발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는 취재조사자료비를 청구한 것처럼 33억원의 회사자금을 유출한 뒤 관리국장 명의계좌 등 4개 계좌에 분산 입금한 후 12억원은 김병관 회장의 차명계좌로 입금한후 김 회장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나머지 21억원도 명세없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자금을 빼내 여러 차명계좌를 이용,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돈의 출처를 은폐한 후 사주 일가의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국민일보는 외부간행물을 인쇄용역비 31억원을 법인장부에 올리지 않고 법인 명의의 부외계좌 8개에 나누어 입금하면서 금융거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입금계좌를 3개월∼1년6개월마다 새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장부상 수입금액을 누락했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 사주 개인의 사적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은 부친 소유 자금중 20억원을 6회에 걸쳐 건네받으면서 수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현금인출이 여의치 않을 때는 십만원권 수표 수천매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건네받은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지국이 사용할 비품을 회사 당좌어음으로 공동 구입한 후 지국에서 수금한 비품대금 16억원을 판매부장 등 직원계좌로 입금받고도 회사 수입으로 올리지 않고 부외자금을 조성했고 이 돈을 현금으로 인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일보는 명의신탁 주식을 법인이 매입, 투자 유가증권으로 계상, 기업자금을 유출해 조성한 23억원의 부외자금을 자회사 분사때 임직원 차명으로 주식을 출자해 계열사를 관리하는 등 변칙적으로 회사자금을 유출했고 현재까지 부외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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