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조기집행 ‘동맥경화’

지역내일 2009-03-10 (수정 2009-03-12 오전 9:02:07)
정부 재정 조기집행 재촉하지만
지방은 여전히 ‘돈가뭄’
원청업체 돈 안풀어 … 일부 대기업 어음 지급도

정부가 지역경제 침체 해소를 위해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에 나섰지만 선금을 받은 원청업체 상당수가 현장에 돈을 풀지 않고 있어 현장은 여전히 ‘돈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심지어 일부 대기업은 하도급업체에 현금 대신 어음을 지급하는 경우도 빈번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자금전달체계 점검 시급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집행할 수 있는 지방재정 190조 가운데 60%인 114조를 올해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최근 행안부는 “2월말 현재 자금집행비율은 114조의 31.9%인 3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면서 “민간에 자금이 풀리는 실 집행율도 25%쯤으로 조기집행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통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주처에서 원청업체로 간 선금이 하도급업체에 제대로 풀리지 않아 현장에선 오히려 ‘돈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 59억여원짜리 도로공사를 수주해 공정율 48%를 기록하고 있는 A건설은 전북도로부터 계약금액의 30%인 17억8000여만원을 선금으로 받아갔다. 그러나 협력업체로 참여한 C사에는 아직 아무런 대금도 받지 못했다.
경기도 부천지역 하청업체 한 관계자는 “선금을 받아도 원청업체에서 하도급업체에 주는 돈은 월 기성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원청업체가 부실하면 선금을 당겨쓰는 경우도 있어 공사 끝날 때까지 돈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부 원청업체는 하도급업체에 선금포기각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경기도 안양지역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하도급업체와 선금포기각서라는 이면계약을 맺어 장부상에는 현금을 준 것으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선금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불법 어음유통 사례도 =
하도급업체에 선금을 주는 경우에도 현찰 대신 어음을 지급하는 곳이 허다하다.
현행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어음지급 자체가 불법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어음을 주고 현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거나 △6개월에서 12개월짜리 어음을 주는 등 ‘도’를 넘는 사례조차 빈번하다.
실제 대형건설사인 B사의 경우 실제로는 어음을 주면서 현찰을 주는 것처럼 위장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하도급업체 관계자는 “발주처 보고용으로 협력업체의 통장과 도장까지 원청업체들이 가지고 있다”면서 “어음도 예전엔 3개월짜리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엔 12개월짜리도 나온다”라고 한숨을 쉬었다. 인천 전문건설협회 한 관계자는“조기집행 방침에도 여전히 어음지급이 관행화돼 있는 게 현실이어서 현장에 돈이 돌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의 관계 특성상 이 같은 사실이 밖으로 알려지지 않는다.
경북지역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약자인 하도급업체가 그 지역에서 건설업을 하지 않을 거라면 모르지만 원청업체의 불법을 발설해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밖에 원청업체들이 부채비율이 높아진다며 선금 받기를 거부하는 것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다. 전북도 한 관계자는 “선금을 받아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외부에서 자금난을 겪는다는 부정적 인식을 줄 수가 있고, 선금에는 물가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아 건설사 입장에선 손해라는 인식도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최근 이 같은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는 형편이다.
행안부 한 관계자는 “최근 장관이 하청업체에 돈이 내려갔는지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확인을 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조기집행 우수단체 평가지표에 하도급업체 선금 실적 등을 포함해 평가할 예정이지만 일부 원청업체의 횡포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홍범택·엄경용 기자 전국종합 durumi@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