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도 근로기준법 안 지킨다

비정규직여성권리찾기운동본부 상담사례 발표

지역내일 2000-08-25
관공서에서조차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비정규직 여성권리찾기 운동본부(대표 박미란 김정숙)에서는 지난 8월 14일 '관공서에서조차 지켜지지 않는 근로기준법' 상담사례를 발표, 특수고용형태의 임시 일용직 여성 노동자의 현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부각시키고 있다.
최근 들어 비정규직 여성권리찾기 운동본부에는 관공서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부당행위에 대한 문의와 상담이 늘고 있는 상태이다. 대부분 출산휴가나 퇴직금, 기타 각종 수당에 대한 상담인데 각 관공서에 답변을 요청하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수당이나 퇴직금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고 지급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 이는 법을 수행해야 할 국가기관에서 편법을 이용하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현실이 드러나는 단적인 면이다.
상담사례를 보면 대부분 관공서인 시청이나 경찰서, 군청 등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임시직으로 근무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사례로 '출산휴가는 받았는데 출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일방적인 임금삭감, 부당해고', '1년 단위 재계약으로 퇴직금 미지급'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모 시청에서 근무하는 임시직 S모씨는 출산휴가를 받았는데 출산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출산수당을 출산 중 고용된 파견노동자의 임금으로 지급했다고 한다.
또 모 시청 일용직 여직원 J모씨는 경찰서에 파견근무를 했는데 93년부터 96년까지는 1년마다 재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근무했으며 97년부터 99년까지는 다른 사람 명의로 근무하다 사직했다. 그러다 재출근을 요구하는 경찰서에 다시 근무하게 되었는데 올해 초 일용직을 없앤다는 소문과 주위 일용직 여직원이 해고당하는 불안한 상태에서 급여가 약 70만원정도에서 36만원으로 삭감을 당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경찰서에서 사직서를 종용, 이에 불응하자 상담자 가족에게 통보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해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사례이다.
또다른 사례도 있다. 군청에서 사역으로 근무한 일용직 여성 L모씨는 96년부터 하루 18,200원의 일당을 받고 계약직으로 계속 근무해 왔는데, 실제 근무에 따른 일체의 계약이 없었으며 그러다보니 퇴직금을 받을 방법도 없다는 것이다.
자료를 보면 여성노동자의 70%가 임시 일용직으로 고용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빠르게 비정규직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위기 이후 정부는 노동력확보를 위해 임시직을 양성화시키고 합법화시키는 파견법을 통과시켰으며, 파견법에 따르면 동일장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실제현장에서는 노동통제나 임금하향을 시키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봉귀숙 사무국장은 "임시직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시정해야 할 관공서에서 오히려 비정규직 고용형태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일하는 힘없는 계층을 더욱 소외시키고 있다. 여성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 적용은 관공서에서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하며 더더욱 관공서에서 편법적인 방법으로 고용해서는 안되고, 임금명목의 예산을 확대,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정규직 여성권리 찾기운동본부는 지난 3월 8일 '3.8 세계여성의 날' 92주년 기념으로 발족하였으며 캠페인과 상담, 서명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상담전화 851-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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