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완화 “수도권만 혜택”

지역내일 2009-02-13
양도세완화 “수도권만 혜택”
주택가격 양극화 심화 우려 … 전국 미분양 16만 가구

정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미분양 또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또는 감면 계획을 발표했지만 전문가들은 “수도권에만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대책은 일부 미분양 주택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주택정책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 되지 않는데다가 주택가격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투기적 수요 불러올 것” =
변찬흠 세종대 교수는 “미분양은 공급과잉과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격이 본질적인 문제”라며 “이를 놔두고 투기적 수요를 불러일으키려는 생각으로 정책을 내놓았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경제위기 이전부터 심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처방으로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주택가격 양극화가 심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경희 부동산뱅크 팀장은 “이미 시장이 악화된 상황이나 경기부양 등 효과는 미미하다”며 “특히 일부 과밀억제지역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팀장은 “미분양 아파트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며 정책으로 인해 미분양 해소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수요층은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단기적으로 이번 대책은 시장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만일 거시경제가 회복되고 2~3년 후 공급량이 줄어들 경우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고 지적했다.

◆전국 미분양주택 16만가구 =
양도세 감면 조치로 혜택을 보는 것은 수도권 미분양 및 신규 분양 아파트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16만2570가구다. 이와함께 내달부터 연내 분양예정인 아파트 30만가구도 혜택을 받게 된다.
미분양주택은 서울 2263가구, 경기 및 인천 2만3603가구 등 2만5866가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이중에 과밀억제권역의 미분양 주택은 52.7%에 달한다. 나머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수도권의 5배에 가까운 13만 가구에 달한다.
세제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던 경기도 고양, 부천, 광명, 의왕, 부천, 과천, 군포, 수원시와 남양주, 인천 일부지역 등 14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이번 조치가 미분양 해소 및 청약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김포, 용인(일부 제외), 화성, 광주, 안산, 오산, 평택, 파주시 등 비과밀억제권역의 미분양 아파트는 올해 계약해 준공후 5년내 팔 경우 양도세가 전액 감면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모든 지역의 상황이 좋은 것이 아니다.
지난달 판교신도시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분양한 ‘푸르지오 그랑블’의 경우 정식 계약일이 지난 11일로 마무리 되면서 하루차이로 당첨자들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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