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대철(57·서울 중구) 의원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만 인정,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
원직 유지가 가능하게 됐다.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5일 제주도 여미지식물원 수의계약 청탁
과 함께 경성그룹에게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 항소심에서 3000만원 부분
은 무죄, 1000만원 부분만 유죄를 인정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95년 경성측에게서 경기도 탄현아파트 건설 사업승인과 식물원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원직 유지가 가능하게 됐다.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5일 제주도 여미지식물원 수의계약 청탁
과 함께 경성그룹에게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 항소심에서 3000만원 부분
은 무죄, 1000만원 부분만 유죄를 인정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95년 경성측에게서 경기도 탄현아파트 건설 사업승인과 식물원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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