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원어민 강사를 행정기관이나 기업체에 파견해 회화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4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이 국내에서 회화강의를 하려면 E-2비자(원어민강사 취업비자)를 소지해야 하며, E-2비자가 있더라도 출입국 관련법령과 법무부 지침에 따라 별도의 교육시설을 갖추지 않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에서는 근무할 수 없다.
따라서 웬만한 정부기관이나 기업체는 원어민 강사의 강의를 듣기가 어렵고, 별도의 교육시설이 있더라도 제도상 외국인 강사와 직접 고용계약을 하도록 돼 있어 단기교육을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권익위는 "교육시설을 확보한 근무처에서만 원어민강사가 근무할 수 있도록 제한함에 따라 정부기관, 기업체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전문교육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은 공공기관, 기업체에서도 외국인 강사가 근무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검토해 적극적인 제도개선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3월 말까지 민원제도개선과(whs12@acrc.go.kr/02-360-2876)를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jamin74@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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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외국인이 국내에서 회화강의를 하려면 E-2비자(원어민강사 취업비자)를 소지해야 하며, E-2비자가 있더라도 출입국 관련법령과 법무부 지침에 따라 별도의 교육시설을 갖추지 않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에서는 근무할 수 없다.
따라서 웬만한 정부기관이나 기업체는 원어민 강사의 강의를 듣기가 어렵고, 별도의 교육시설이 있더라도 제도상 외국인 강사와 직접 고용계약을 하도록 돼 있어 단기교육을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권익위는 "교육시설을 확보한 근무처에서만 원어민강사가 근무할 수 있도록 제한함에 따라 정부기관, 기업체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전문교육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은 공공기관, 기업체에서도 외국인 강사가 근무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검토해 적극적인 제도개선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3월 말까지 민원제도개선과(whs12@acrc.go.kr/02-360-2876)를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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