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제 실시

지역내일 2001-07-05
9일부터 지역교육청 신고 의무화
대학생도 소득 신고는 해야 …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시 처벌 강화

오는 9일부터 개인과외교습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에 교습과목과 교습료를 반드
시 신고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8
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현재 교습중인 개인과외교습자는 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한달 내 신
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9일 이후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습 실시 이전에 신고
하면 된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관계자는 "고액과외 등 사회적 폐해를 차단하고, 과외소득 신고로
과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신고 방법 = 신고할 때는 주소지 관할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계)에 비치된 '신고서'에 인
적사항과 교습과목, 교습료를 적고, 관련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되고, 우편이나 팩스를 이
용한 신고도 가능하다.
한달 미만의 단기과외도 신고 대상이다.
개인교습자가 교습할 수 있는 인원수는 같은 시간에 9인 이내에 한하며, 10인을 초과해 30
일 이상 교습하는 경우는 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하루에 9인 미만 그룹과외를 여
러번 하더라도 학원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한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용도를 유지하면 부수적인 과외교습 장소로 이용할 수
있다.

◇신고 예외 대상 = 학습자로부터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재학중인 대학(원)
생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고대상이다. 단 대학(원)생도 과외교습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인터넷 사이트상의 교습행위는 사교육비 경감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며, 공개적으로 이루어
진다는 측면에서 과외교습행위로 인정하지 않는다.
학습지 교사가 학습지 판매 후 주 1∼2회 방문해 단시간 지도를 하는 사례 역시 학습지 판
매 연장으로 분류,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 제재조치 = 과외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했다 적발되면 1
차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도 신고없이 계속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차 적발시에나 현직교사 또는 대학교수가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1차 적발시에도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과외교습자 신고 기피 우려에 대해 △교육청내 신고센터 설치 운영 △
유관기관 합동점검반 운영 △미신고자 적발시 과태료 및 중가산세 부과 등의 방법으로 실효
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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