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14일 김호일(한나라당·경남 마산 합포) 의원의 <선거법> 유
권해석 의뢰에 대해 ‘선거관계자의 위법행위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기 전에 의원직을 사퇴
할 경우 판결에 관계없이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5일 “선관위의 이같은 유권해석은 법 제정취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형식논리에 빠져 법 조항의 문구에서 맴돈 해석으로 향후 불법선거를 판치게 할 가능
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관위 해석대로라면 앞으로 출마자들은 선거사무장이
나 회계책임자에게 각종 불법선거운동을 시키고 재수 없게 걸리면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의원직을 사퇴하고 다시 출마하면 되는 황당한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13 총선에서
김 의원의 경우처럼 부인을 비롯한 친인척이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불법선거운동으로 기소된 뒤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한 의원은 현재까지 모두 3명이다. 김 의원과 지난 3일 항소심에서 선거관계자의 징역형이 선고된 장성민(민주당·서울 금천), 최돈웅(한나라당·강원 강릉) 의원이 이 경우에 속한다.
선관위 해석대로라면 이들 의원들은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의원직을 사퇴하면 오는 10월
25일 실시될 보궐선거에 재출마가 가능하다.
현행 <선거법>상 국회의원 본인의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직계 가족 등이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선거법>선거법>
권해석 의뢰에 대해 ‘선거관계자의 위법행위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기 전에 의원직을 사퇴
할 경우 판결에 관계없이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5일 “선관위의 이같은 유권해석은 법 제정취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형식논리에 빠져 법 조항의 문구에서 맴돈 해석으로 향후 불법선거를 판치게 할 가능
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관위 해석대로라면 앞으로 출마자들은 선거사무장이
나 회계책임자에게 각종 불법선거운동을 시키고 재수 없게 걸리면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의원직을 사퇴하고 다시 출마하면 되는 황당한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13 총선에서
김 의원의 경우처럼 부인을 비롯한 친인척이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불법선거운동으로 기소된 뒤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한 의원은 현재까지 모두 3명이다. 김 의원과 지난 3일 항소심에서 선거관계자의 징역형이 선고된 장성민(민주당·서울 금천), 최돈웅(한나라당·강원 강릉) 의원이 이 경우에 속한다.
선관위 해석대로라면 이들 의원들은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의원직을 사퇴하면 오는 10월
25일 실시될 보궐선거에 재출마가 가능하다.
현행 <선거법>상 국회의원 본인의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직계 가족 등이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선거법>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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