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3일로 예정된 전국 법원 수석부장판사 회의에서 `촛불사건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임의배당 예규를 폐지 또는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촛불집회 관련 재판을 특정 판사에게 몰아주고 높은 형량을 주문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법관 등의 사무 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 제18조 제2항 제3호를 근거로 배당했다고 밝혔었다.
해당 조항은 `관련 사건, 쟁점이 같은 사건, 사안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심판이 다수의 이해관계인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건은 사건 배당 주관자가 적정한 심판 또는 사무분담의 공평을 고려해 적절하게 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매년 3월 초 연례적으로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여는 대법원은 올해 안건 중에 임의배당 조항을 아예 삭제하거나 존치하되 지정 배당 때는 사유를 명시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전국 수석부장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배당 예규 개정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회의에서는 또 재판 진행에서의 언어 사용 문제, 속기사 용역 문제 등도 논의된다.
한편 이번 촛불재판 의혹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법 김영식 판사,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이정렬 판사, 울산지법 송승용 판사 등이 각각 법원 내부 전산망 게시판에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글을 잇따라 올렸다.
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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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촛불집회 관련 재판을 특정 판사에게 몰아주고 높은 형량을 주문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법관 등의 사무 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 제18조 제2항 제3호를 근거로 배당했다고 밝혔었다.
해당 조항은 `관련 사건, 쟁점이 같은 사건, 사안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심판이 다수의 이해관계인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건은 사건 배당 주관자가 적정한 심판 또는 사무분담의 공평을 고려해 적절하게 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매년 3월 초 연례적으로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여는 대법원은 올해 안건 중에 임의배당 조항을 아예 삭제하거나 존치하되 지정 배당 때는 사유를 명시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전국 수석부장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배당 예규 개정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회의에서는 또 재판 진행에서의 언어 사용 문제, 속기사 용역 문제 등도 논의된다.
한편 이번 촛불재판 의혹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법 김영식 판사,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이정렬 판사, 울산지법 송승용 판사 등이 각각 법원 내부 전산망 게시판에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글을 잇따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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