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주차공간 부족하면 집짓기 어렵다

지역내일 2001-07-06
시의회, 대폭 강화된 ‘주차장설치 조례안’통과

앞으로 고양시에서는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건물신축이 어려워진다.
고양시의회는 제75차 임시회 마지막날인 2일 주차면적을 대폭 강화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를 통과시켰다.
통과 조례안에 따르면 원룸형주택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3면 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신축이 가능하던 것이 입법 예고가 끝나는 7월 중순 이후부터는 13면 이상이어야 허가가 난다. 세대당 0.7대 꼴로 2배 이상 규정이 강화된 것이다. 이럴 경우 세대당 자동차 보유비율이 높은 원룸형주택의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 등의 업무시설과 공연장이나 병원 등의 문화, 의료 시설의 경우는 기존 ‘시설면적 150㎡당 1대’에서 ‘100㎡당 1대’로, 1·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숙박시설은 ‘시설면적 200㎡당 1대’에서 ‘시설면적 134㎡당 1대’ 등으로 바뀌었다.
이 같은 조례 개정은 덕양구 행신동, 탄현 2지구 등에서 원룸형주택 붐이 일면서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일으키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고양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원룸형주택 인·허가 요구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건축주들이 강화된 규정을 피해 신축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손정미 기자 jmsh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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