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분권교부세 폐지로 재원마련 비상

지역내일 2009-03-30
지방비 부담 늘고 지역간 불균형 … 복지부 “사회복지교부금 신설해야”

보건복지가족부가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확충 등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의 재정지원 방안으로 사회복지교부금 신설 방안을 제기해 주목된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까지만 운영되는 분권교부세를 대신해 사회복지교부금을 신설함으로써 지방복지행정의 자율화를 보장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재정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부문 지방이양사업은 지난 2005년 지역특성에 맞게 복지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경로당 운영이나 복지관·아동시설·정신요양시설 운영, 노숙자 보호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이들 사업을 책임지는 지자체에 분권교부세를 재정지원해 왔다.
애초 국가사업이던 것을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사업을 벌이며 일부 재원을 분권교부세 명목으로 지원받는 것이다. 복지분야는 67개 사업에 6000억원 규모이다.
하지만 분권교부세제는 5년 동안 한시적 운영을 끝으로 올해말 종료한다.
복지부가 주장하는 사회복지교부금은 내국세 1.43%를 재원으로 한다. 지난해 분권교부세는 내국세의 0.94%로 1조2596억원이었다.
복지부 이태한 복지정책관은 “복지정책과 복지재원 관리주체를 같게 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복지수요와 지방 부담률을 고려해 지원되는 교부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4년 동안 지방이양사업 운영 결과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고 지역간 복지시설이 분포가 일부에 치우진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국회 예산처가 발표한 ‘2009년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 지자체 사회복지예산은 연평균 15.5% 증가한 반면 분권교부세율은 연평균 8.2% 증가에 그쳤다.
이에 따라 분권교부세에 의한 국고지원부담률이 47.2%(2005년)에서 34.4%(2007년)로 감소했다. 지방비부담률은 52.8%(2005년)에서 65.6%(2007년)으로 도리어 늘었다.
지역별 복지시설 불균형 상황을 보면 예를 들어 전국 59개 정신요양시설 가운데 22개가 충남(11개), 경기(6개), 경북(5개)에 집중돼 있다. 결국 다른 지역 주민 입소율이 높아 해당 지자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의 부담이 늘어나자 지자체들은 국가가 다시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67개 지방이양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돼야 한다는 것이다. 주로 행정안전부 등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 감사원도 노인과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사업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감사결과를 내기도 했다.
또 현 분권교부세 제도를 3~5년 동안 더 운영한다는 제안도 있다. 분권교부세율을 인상함으로서 지방재정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일부 의원이 이 제안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4, 5월 중으로 개선안을 확정해 올해안에 입법화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4월1일 지방이양사업 복지재정 개선방안을 놓고 토론회를 벌일 계획이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