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 표준안 및 임대주택관리규약을 제정함으로써 그동안 도내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해오던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는 9일 아파트단지내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입주자대표 회의와 위탁관리업체간의 분쟁 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표준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내에는 2000년 12월말 기준으로 3803단지 124만7000세대가 입주해 있으며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간의 하자관련 분쟁 및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아파트단지내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정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시장·군수가 분쟁조정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조례 표준안을 마련, 지난 5일 도내 31개 시군에 시달했다.
표준안은 아파트단지안에서 발생하는 분쟁사항 조정, 관련분야 교수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등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과 조정신청 절차, 조정의 효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시·군에서 조례를 조속히 제정·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시까지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도에서는 최근 날로 늘어나는 임대주택건설과 관련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임대아파트관리규약을 제정운영토록 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임대주택관리규약 표준안을 마련코자 경기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에 있으며 오는 8월중에는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사업자,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동규약 표준안을 제정하여 시군 및 임대주택단지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임규배 건설도시정책국장은 “ 시군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운영토록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사소한 분쟁으로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에 앞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민원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도는 9일 아파트단지내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입주자대표 회의와 위탁관리업체간의 분쟁 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표준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내에는 2000년 12월말 기준으로 3803단지 124만7000세대가 입주해 있으며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간의 하자관련 분쟁 및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아파트단지내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정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시장·군수가 분쟁조정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조례 표준안을 마련, 지난 5일 도내 31개 시군에 시달했다.
표준안은 아파트단지안에서 발생하는 분쟁사항 조정, 관련분야 교수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등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과 조정신청 절차, 조정의 효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시·군에서 조례를 조속히 제정·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시까지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도에서는 최근 날로 늘어나는 임대주택건설과 관련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임대아파트관리규약을 제정운영토록 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임대주택관리규약 표준안을 마련코자 경기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에 있으며 오는 8월중에는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사업자,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동규약 표준안을 제정하여 시군 및 임대주택단지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임규배 건설도시정책국장은 “ 시군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운영토록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사소한 분쟁으로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에 앞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민원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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