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일꿈]선진국이 부러워하는 한국의 민방위제도

지역내일 2009-03-12
문 현 철 교수(초당대, 국가위기관리법)


세계적인 사회학자인 독일 뮌헨 대학교 울리히 벡 교수는 우리나라 대학을 방문하여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라고 정의 하였고, 인류가 초래한 그 위험을 이제는 통제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하였다. 이렇게 위험사회인 현대국가는 전쟁, 테러, 재난, 등 수 많은 요소의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분단국가의 특수성, 독도위기,서해 백령도 위기,서해 태안 유조선 충돌 사고, 정전,태풍,홍수,대도시 인구밀집 위기,테러,가스폭발,교통사고,화재 등 여러 위기 요인들 속에 놓여 있다.
매월 사이렌 소리와 함께 자동차들의 통행이 멈추고 라디오방송을 시작으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된다. 가던 길을 멈추어야 하므로 불편하기 그지없던 학창시절 민방위 훈련에 대한 기억은 불편함과 강제적으로 임해야 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 등으로 채워져 있다.
또한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민방위 교육은 과태료 물지 않기 위해 강제적으로 교육장에 가서 앉아 있어야 하는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어떻게든 끝나기만을 기다리거나 중간에 슬적 빠져나온 경험도 있었다.

민방위제도 창설 34주년 되는 우리나라의 민방위 제도는 국내적으로는 불편하고 강제적 훈련에 대한 거부감,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민방위대 동원 사례가 거의 없는 등의 이유로 천대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놀랍게도 세계의 여러 선진국은 한국의 민방위제도를 매우 부러워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국가위기관리 시스템 체계에서 법으로 의무적 동원이 가능한 민방위 제도는 한국의 국가경쟁력인 것이다.
필자는 국가위기관리관련법을 연구하면서 특히 국가적 위기시 민,관,군 합동 대응체제를 비롯한 민방위제도에 큰 관심을 두고, 수년째 전남 화순군 민방위대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각종 민방위관련 세미나에서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고 있다.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매년 훈련과 교육을 통해 단련된 국가의 중추 세대인 30대 남자 400만명으로 구성된 한국의 민방위대를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다.
이제 정부는 수많은 중복적 성격의 재난관련 민간단체들을 지원민방위대로 흡수하고 법률에 의한 의무적 편성대상자들과 함께 어우러져 군사적 위기시 군을 지원하고 재난으로부터 나와 이웃을 지키는 21세기 세계적 명품 민방위대로 가꾸어 가야 할 것이다. 한국의 400만 민방위대를 유럽 선진국은 매우 부러워 하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