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종합운동장건립과 실시설계추진은 잘못된 정책판단이 빚은 실수이며 이는 위법행위라는 시민단체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구성한’안산시 종합운동장 건립의혹 진상조사단’은 11일 안산 YMCA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6월4일∼7월10일까지의 조사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조사결과 “안산 종합운동장건립과 실시설계추진은 잘못된 정책판단이며, 결과적으로 설계비 57억원이 낭비될 상황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이에따라 내주 중으로 감사원에 재감사 및 특별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정책판단의 적정성 = 조사단은 잘못된 정책판단의 근거로 우선 IMF상황에서 종합운동장건립이 투자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점을 들고 있다.
조사단은 그 증거로 97년 말, 98년 초는 IMF초기상황으로 국가부도에 따른 기업부도와 대량실업이 발생하던 시점이었으며’시 관내 기업가동률(18%)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어 지역경제 살리기에 전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당시 시장의 메모를 공개했다.
따라서 당시 상황에서 종합운동장 재원조달은 사실상 어려웠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조사단은 또 98년 5월 시가 작성한 재원판단보고서를 근거로 종합운동장 테크노파크 문예회관 동시 투자시 1268억원의 재원부족현상이 발생하고, 공사기간 연장(5년에서 8년으로)조치는 136억원의 추가비용만 발생시킬뿐 종합운동장 건립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시설계 추진의 타당성 = 조사단은 시가 사업비 50% 이상 증가했으나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은 것은 지방재정법 30조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지침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행자부의 투융자심사를 얻은 뒤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승인이 확정될 때까지 실시설계를 유보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투융자 변경승인 전 실시설계를 추진함으로써 설계비 57억원이 낭비될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 조사단의 결론이다.
◇설계비 과다지출 = 안산시는 타시도의 경우처럼 엔지니어링 보수기준 및 행자부 예산편선지침을 배제하고 건교부의 건축사 보수기준을 적용, 약 20억원이 초과한 금액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안산시가 1100억원 공사에 51억여원의 용역비를 지출했으나 부산시의 경우 행자부 편성지침을 적용, 1700억여원 공사에 약 19억원의 용역비만을 투입했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조사단은 이와함께 지붕설계변경으로 당선작 선정의 근거를 상실했음에도 이를 승인한 점과 투융자 심사 전 실시설계 추진으로 98%의 예산이 집행됐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해당 A건축사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 안산 송영택·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구성한’안산시 종합운동장 건립의혹 진상조사단’은 11일 안산 YMCA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6월4일∼7월10일까지의 조사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조사결과 “안산 종합운동장건립과 실시설계추진은 잘못된 정책판단이며, 결과적으로 설계비 57억원이 낭비될 상황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이에따라 내주 중으로 감사원에 재감사 및 특별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정책판단의 적정성 = 조사단은 잘못된 정책판단의 근거로 우선 IMF상황에서 종합운동장건립이 투자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점을 들고 있다.
조사단은 그 증거로 97년 말, 98년 초는 IMF초기상황으로 국가부도에 따른 기업부도와 대량실업이 발생하던 시점이었으며’시 관내 기업가동률(18%)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어 지역경제 살리기에 전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당시 시장의 메모를 공개했다.
따라서 당시 상황에서 종합운동장 재원조달은 사실상 어려웠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조사단은 또 98년 5월 시가 작성한 재원판단보고서를 근거로 종합운동장 테크노파크 문예회관 동시 투자시 1268억원의 재원부족현상이 발생하고, 공사기간 연장(5년에서 8년으로)조치는 136억원의 추가비용만 발생시킬뿐 종합운동장 건립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시설계 추진의 타당성 = 조사단은 시가 사업비 50% 이상 증가했으나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은 것은 지방재정법 30조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지침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행자부의 투융자심사를 얻은 뒤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승인이 확정될 때까지 실시설계를 유보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투융자 변경승인 전 실시설계를 추진함으로써 설계비 57억원이 낭비될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 조사단의 결론이다.
◇설계비 과다지출 = 안산시는 타시도의 경우처럼 엔지니어링 보수기준 및 행자부 예산편선지침을 배제하고 건교부의 건축사 보수기준을 적용, 약 20억원이 초과한 금액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안산시가 1100억원 공사에 51억여원의 용역비를 지출했으나 부산시의 경우 행자부 편성지침을 적용, 1700억여원 공사에 약 19억원의 용역비만을 투입했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조사단은 이와함께 지붕설계변경으로 당선작 선정의 근거를 상실했음에도 이를 승인한 점과 투융자 심사 전 실시설계 추진으로 98%의 예산이 집행됐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해당 A건축사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 안산 송영택·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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