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비자금 연루 임원급 본격 조사

이번주부터 핵심측근 소환…사주 개인비리 일부 확인

지역내일 2001-07-16 (수정 2001-07-16 오전 8:15:03)

언론사 세무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이번 주부터 고발된 언론사의 전·현직 임원급 인사들을 소환, 사주 개인의 탈세나 횡령 등 혐의를 본격 조사한다.
이에 따라 사주의 주식 우회증여나 위장매매 증여 등에 연루된 경리, 자금담당 이사급 임원 등 핵심측근들이 줄줄이 소환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검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소환된 임원들은 과거 중간 관리자 시절의 경리, 자금 업무와 관련된 인사들이 대상”이라며 “이번주부터 세금탈루 과정에 연관된 현직 임원급들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언론사 탈세 혐의와 함께 언론사주 개인의 횡령 등 비리를 캐는데 주력하고 특히 부외자금을 비자금으로 조성, 사주가 개인적으로 유용했는지 여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일부 언론사 부외자금 조성 과정에서 차명계좌에 명의를 빌려준 일부 임원들의 연루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앞서 지난주 법인이 고발된 언론사의 계열사 임원 1명을 불러 중간 관리자 시절, 본사와 계열사간의 자금흐름과 관련된 업무내용을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동아일보 김병관 명예회장 부인 안경희(63)씨 사망으로 일부 임원 소환조사가 다소 늦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수사과정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