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경상북도가 정부에서 추진중인‘낙동강특별법’에 대해 일선시군의 의견을 청취코자 내려보낸 공문에서 안동시가 허술하게 검토의견을 작성,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이번 사안을 두고 안동시가 사전대응은 소홀히하고 사태가 심각해지자 뒤늦게 주민들을 동원해 사태수습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논리로 정치공세를 펼쳐 특별법반대운동의 애초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법안대응에 미흡했던 것은 솔직히 인정하지만 의도적으로 내용을 축소한 것은
아니”라며 “이를두고 일부에서 ‘정부법안에 합의를 해준 것이 아니냐’‘반대운동을 정
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시를 몰아세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핵심사안들은 모두 빠져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도의 검토요청 공문에 의견을 제출한 곳은 안동 문경 영
주 성주 등 4곳으로 나타났다. 낙동강물관리법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영양 청송 예천
등을 비롯해 나머지 시군들은 ‘이의없음’이라는 단 한줄의 문구만으로 의사표현을 대신했
다.
검토의견을 제출한 자치단체중 영주와 문경 두곳은 비교적 상세하게 문제의 부분들을 적시
하며 수정되어야 부분과 빠져있는 부분들을 지적했지만 안동시는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제한에 있어 톱밥 등 수분절제를 이용한 발효축사는 설치가능토록 인정 요망 △다목적댐 소
재 자치단체의 수질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정부의 우선지원 요망 등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쟁점사항들은 빠져있었다. 더구나 시가 공문파동에 대한 적절한 해명없
이 책임회피에만 급급해 사후대응방식이 잘못됐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 뒤늦게 알았다
안동시는 경북도가 의견조회를 할 당시만해도 법안의 상세한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고 법안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의 해석또한 쉽지 않아 법안의 심각성
을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관계자는 “지난 4월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의 법률
검토보고서를 보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동호 안동시장은 지난 인터뷰에서 “지난해 초까지만해도 정부의 법안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선시군에서 법안을 제대로 해석
해내기란 어려웠다”고 말했다. 또“정부가 일선시군에 의견을 물은 것은 일종의 요식행위
에 지나지 않았으며 경북도가 시군의 의견을 취합하고 내용을 보태 정부에 제출했지만 정작
법안내용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점이 이를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경북도가 환경부에 올린 최종검토의견에는 비교적 상세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적시
하며 법안 수정을 요청했으나 정부안에는 대부분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나 똑같은 조건에서도 영주시와 문경시는 쟁점사항을 거론하고 이견을 제시한 것과 비
교하면 안동시의 해명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안의 심각
성에 비해 안동시의 사후대응은 적절치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솔직한 해명을
통해 낙동강특별법 반대운동에 동참했던 대책위 관계자들과 주민들에게 사과를 구했어야 마
땅하지만 책임회피에만 급급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높다.
한나라당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사안을 두고 적극적인 공세를 취한 쪽은 한나라당쪽 관계자들이다. 이들은 행정에 책
임이 있는 안동시가 법안을 미리 알고도 사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일종의 ‘직무
유기’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더구나 반대운동 내내 문제의 법안이 마치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법안인것처럼 여론을 호도해 지역주민과 한나라당을 이간질시켰다며 분개했다. 사실
과 그렇지 않은 것은 명백히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라는게 이들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시가 잘못한 것은 솔직히 시인하고 지역민들로부터 용서
를 구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시가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소극적인 검토의견을 제
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나라당의 주장에 일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동안 활동과정에서 보여준 권오을 국회의원의 소극적인 태도도 문제”라
고 지적했다.
시의회 관계자도 이에 대해선 한 목소리를 냈다. 한 시의원은 “정보도 취약하고 시기도 촉
박한 상황에서 반대운동이 쉽지 않았는데 수차례의 상경투쟁때마다 권의원이 보여준 모습을
보고 적지않은 실망감을 느꼈다”며 “지난 20일 열린 환노위소위 2차 심사때 대구에 내려
간다던 권의원이 상임위 활동 모니터에 비쳤을땐 분노가 치밀었다”고 분개했다.
일부에서는 한나라당쪽에서 이번 공문파동과 관련해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것은 낙동강특별
법으로 실추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시비비는 가리돼 대승적으로 통일해야
이번 공문파동으로 시는 도덕성에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내용을 솔
직히 공개하고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여론의 화살을 피하기 어렵게 됐
다. 사안의 심각성을 놓고 볼 때 시의 진솔한 해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번 공문파동이 대책위 전체의 통일적인 행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될
것”이라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잘잘못은 가리돼 일보전진을 위해 모두가 합심해야될 것”
이라고 말했다.
낙동강특별법이 6월 고비는 넘겼지만 앞으로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야되는 과제를 안고 있
다. 정부가 법안통과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이상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
아내고 보다 건실한 내용의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개진운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관계자는 “법안대응에 미흡했던 것은 솔직히 인정하지만 의도적으로 내용을 축소한 것은
아니”라며 “이를두고 일부에서 ‘정부법안에 합의를 해준 것이 아니냐’‘반대운동을 정
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시를 몰아세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핵심사안들은 모두 빠져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도의 검토요청 공문에 의견을 제출한 곳은 안동 문경 영
주 성주 등 4곳으로 나타났다. 낙동강물관리법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영양 청송 예천
등을 비롯해 나머지 시군들은 ‘이의없음’이라는 단 한줄의 문구만으로 의사표현을 대신했
다.
검토의견을 제출한 자치단체중 영주와 문경 두곳은 비교적 상세하게 문제의 부분들을 적시
하며 수정되어야 부분과 빠져있는 부분들을 지적했지만 안동시는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제한에 있어 톱밥 등 수분절제를 이용한 발효축사는 설치가능토록 인정 요망 △다목적댐 소
재 자치단체의 수질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정부의 우선지원 요망 등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쟁점사항들은 빠져있었다. 더구나 시가 공문파동에 대한 적절한 해명없
이 책임회피에만 급급해 사후대응방식이 잘못됐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 뒤늦게 알았다
안동시는 경북도가 의견조회를 할 당시만해도 법안의 상세한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고 법안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의 해석또한 쉽지 않아 법안의 심각성
을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관계자는 “지난 4월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의 법률
검토보고서를 보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동호 안동시장은 지난 인터뷰에서 “지난해 초까지만해도 정부의 법안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선시군에서 법안을 제대로 해석
해내기란 어려웠다”고 말했다. 또“정부가 일선시군에 의견을 물은 것은 일종의 요식행위
에 지나지 않았으며 경북도가 시군의 의견을 취합하고 내용을 보태 정부에 제출했지만 정작
법안내용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점이 이를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경북도가 환경부에 올린 최종검토의견에는 비교적 상세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적시
하며 법안 수정을 요청했으나 정부안에는 대부분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나 똑같은 조건에서도 영주시와 문경시는 쟁점사항을 거론하고 이견을 제시한 것과 비
교하면 안동시의 해명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안의 심각
성에 비해 안동시의 사후대응은 적절치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솔직한 해명을
통해 낙동강특별법 반대운동에 동참했던 대책위 관계자들과 주민들에게 사과를 구했어야 마
땅하지만 책임회피에만 급급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높다.
한나라당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사안을 두고 적극적인 공세를 취한 쪽은 한나라당쪽 관계자들이다. 이들은 행정에 책
임이 있는 안동시가 법안을 미리 알고도 사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일종의 ‘직무
유기’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더구나 반대운동 내내 문제의 법안이 마치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법안인것처럼 여론을 호도해 지역주민과 한나라당을 이간질시켰다며 분개했다. 사실
과 그렇지 않은 것은 명백히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라는게 이들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시가 잘못한 것은 솔직히 시인하고 지역민들로부터 용서
를 구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시가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소극적인 검토의견을 제
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나라당의 주장에 일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동안 활동과정에서 보여준 권오을 국회의원의 소극적인 태도도 문제”라
고 지적했다.
시의회 관계자도 이에 대해선 한 목소리를 냈다. 한 시의원은 “정보도 취약하고 시기도 촉
박한 상황에서 반대운동이 쉽지 않았는데 수차례의 상경투쟁때마다 권의원이 보여준 모습을
보고 적지않은 실망감을 느꼈다”며 “지난 20일 열린 환노위소위 2차 심사때 대구에 내려
간다던 권의원이 상임위 활동 모니터에 비쳤을땐 분노가 치밀었다”고 분개했다.
일부에서는 한나라당쪽에서 이번 공문파동과 관련해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것은 낙동강특별
법으로 실추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시비비는 가리돼 대승적으로 통일해야
이번 공문파동으로 시는 도덕성에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내용을 솔
직히 공개하고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여론의 화살을 피하기 어렵게 됐
다. 사안의 심각성을 놓고 볼 때 시의 진솔한 해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번 공문파동이 대책위 전체의 통일적인 행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될
것”이라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잘잘못은 가리돼 일보전진을 위해 모두가 합심해야될 것”
이라고 말했다.
낙동강특별법이 6월 고비는 넘겼지만 앞으로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야되는 과제를 안고 있
다. 정부가 법안통과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이상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
아내고 보다 건실한 내용의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개진운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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