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학생, 학자금 대출 가능”
‘부모 동의 삭제’ 개정안 국회 제출 … 대출금리 0.2~0.3% 감소 효과도
지역내일
2009-04-27
(수정 2009-04-27 오후 10:51:21)
올 2월 재수를 해서 대학에 합격한 A씨. 정부보증 장학금을 대출받기 위해 은행을 방문한 A씨는 대출신청을 거절당했다. 거절 사유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 중 한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A씨는 아버지가 사망했고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따로 살았기 때문에 연락이 두절돼 동의서를 받을 수 없었다.
그동안 A씨와 처지가 비슷한 소년소녀 가장 등 부모 없는 미성년 대학생에게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은 그림의 떡이었다. 심한 경우 배움의 기회를 포기해야만 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그러나 이들과 같은 안타까운 사연이 앞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진 의원(한나라당) 등 26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으로 미성년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간소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27일 발의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미성년 대학생이 정부보증 장학금을 대출받으려면 민법에 따라 친권을 가진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부모들 중 1명이 생존해 있다 하더라도 부모가 신용유의자이거나 신용등급이 낮을 때에는 사실상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모가 없는 미성년 대학생에게 성년과 동일한 자격을 주기로 했다. 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부모가 장학재단이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돼 학부모들의 불편도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지금가지는 미성년자가 학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함께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했다.
특히 보증절차와 보증서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 금융비용이 감소하게 돼 장학금 대출금리가 0.2~0.3% 가량 감소하게 된다.
권영진 의원은 이에 대해 “미성년 대학생이 부모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해서 대학교육의 기회를 놓치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며 “학자금 대출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만큼 현행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조항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당초 이같은 규정은 지난해 정부가 제출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에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있어 논의가 필요해지자 장학재단의 시급성 때문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장학재단의 설립 목적은 누구나 의지가 있다면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미성년 대학생 문제 등으로 인해 ‘누구나’라는 설립의도가 퇴색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A씨와 처지가 비슷한 소년소녀 가장 등 부모 없는 미성년 대학생에게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은 그림의 떡이었다. 심한 경우 배움의 기회를 포기해야만 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그러나 이들과 같은 안타까운 사연이 앞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진 의원(한나라당) 등 26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으로 미성년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간소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27일 발의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미성년 대학생이 정부보증 장학금을 대출받으려면 민법에 따라 친권을 가진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부모들 중 1명이 생존해 있다 하더라도 부모가 신용유의자이거나 신용등급이 낮을 때에는 사실상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모가 없는 미성년 대학생에게 성년과 동일한 자격을 주기로 했다. 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부모가 장학재단이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돼 학부모들의 불편도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지금가지는 미성년자가 학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함께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했다.
특히 보증절차와 보증서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 금융비용이 감소하게 돼 장학금 대출금리가 0.2~0.3% 가량 감소하게 된다.
권영진 의원은 이에 대해 “미성년 대학생이 부모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해서 대학교육의 기회를 놓치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며 “학자금 대출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만큼 현행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조항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당초 이같은 규정은 지난해 정부가 제출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에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있어 논의가 필요해지자 장학재단의 시급성 때문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장학재단의 설립 목적은 누구나 의지가 있다면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미성년 대학생 문제 등으로 인해 ‘누구나’라는 설립의도가 퇴색된 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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