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모 언론사의 자금 관리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추적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 계좌추적 자료를 토대로 사주 및 친인척 등이 관련된 계좌 가운데 돈의 흐름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추적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언론사 경리·회계 담당자를 비롯한 전·현직 실무자 5∼6명과 명의대여자 등 10여명을 불러 부외자금 규모와 사용처, 언론사주 일가의 주식 우회증여, 공사비 과다계상과 광고료 누락을 통한 탈세혐의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실무자급 소환 조사에서 일부 언론사의 비자금 조성과 증여세 탈루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번주말까지 언론사 실무 책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주말부터 임원 등 핵심인사들에 대한 본격 소환에 착수할 계획이다.
검찰은 해당 언론사 임원들을 상대로 언론사주의 횡령 등 개인비리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김병관 동아일보 명예회장의 부인 안경희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동아일보사 사주 친인척들에 대해서는 주말까지 소환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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