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식 - 장애인 차량에 주어지는 혜택은?

지역내일 2001-07-18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할 때는 특별한 혜택을 받게 되는데 특별소비세 면제/자동차세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 면제/채권구입 면제/도시철도채권구입의무 면제 등이 있다.

특별소비세는 1급∼3급 등록장애인이 본인명의 또는 보호자의 공동명의로 등록한 모든 승용 자동차 1대에 대해 면제받을 수 있는데 매매 계약시 자동차영업소에 장애인수첩을 제시하면 된다. 이럴 경우 자동차 값(공장도가격 기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교육세(특별소비세의 30%)가 면세된다. 혹, 차량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장애인전용 승용 자동차를 취득함으로써 1인 2대가 되는 경우엔 새로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자동차를 처분하여야 한다.

자동차세/등록세/취득세/면허세 면제의 대상자는 1급∼3급 장애인(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까지 가능하며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2%, 등록세는 취득가액의 5%(경자동차는 2%)가 면세되고 자동차세는 차종과 배기량에 따라, 면허세는 배기량에 따라 면세 금액이 정해진다.
4급∼6급 장애인의 경우 LPG 차량을 구입할 수는 있으나 면세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차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지역개발공채가 있는데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해주어 실질적인 차량구입비를 낮춰주고 있다.

또한 장애인은 고속도로 이용시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데, 반드시 식별표지를 부착하고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식별표지는 가구 당 1대에 한해서만 발급된다. 혹, 차량을 교체하게 될 때는 종전의 할인카드를 계속 사용하고 식별표지만 재발급 한다. 할인카드의 유효기간은 7년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분실, 훼손 등으로 할인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할 때에는 식별표지는 계속 사용하고 할인카드만 재발급 받게 된다.

임은실 리포터 sil11042@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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