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파손된 무허가 주택에 대한 개·보수를 허용할 방침이다.
22일 서울시는 현행 규정상 무허가 주택의 경우 개·보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 수해피해를 입은 무허가주택에 대해 종전과 같은 규모와 구조로 개·보수를 할 때는 이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파손된 주택 95채 가운데 85.3%인 81채가 무허가 건물이다.
시는 이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무허가 건물이 파손된 지역을 재해위험 구역으로 지정토록 한 뒤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집이 파손된 무주택 세입자들이 복구기간중 임시거주 시설을 희망하면 임대아파트에 입주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22일 서울시는 현행 규정상 무허가 주택의 경우 개·보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 수해피해를 입은 무허가주택에 대해 종전과 같은 규모와 구조로 개·보수를 할 때는 이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파손된 주택 95채 가운데 85.3%인 81채가 무허가 건물이다.
시는 이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무허가 건물이 파손된 지역을 재해위험 구역으로 지정토록 한 뒤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집이 파손된 무주택 세입자들이 복구기간중 임시거주 시설을 희망하면 임대아파트에 입주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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