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기업하면 지방세감면 혜택
대구시가 전국 처음으로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향토기업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 기업이 공장을 이전․증축․확장 시 부담하는 취득세․등록세를 현행 4%에서 2%로 경감하고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는 지방세 감면조례 안을 대구시의회 및 각 구․군의회의 6월 회기 중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는 대구에 본사를 두고 창업 30년이 경과하고 현재 근로자 30인 이상의 제조업에 속하는 기업과 일정규모의 투자와 고용창출을 병행하는 일자리창출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이번에 시행 예정인 지방세 감면제도는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대구시의회에, 구․군세인 재산세는 각 구․군 의회에 감면조례 안을 상정해 통과한 후 개정조례 공포일부터 경제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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