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주 일가 수사 본격화

사주아들 소환 … 재산 우회증여, 세금탈루 혐의 수사

지역내일 2001-07-25 (수정 2001-07-25 오후 5:26:59)
언론사 세무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언론사주의 아들을 소환, 재산 우회증여 과정 등을 캐고 있어 사주일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의 언론사주 아들 및 친인척 수사는 내달 중순경으로 예정된 언론사주 수사와 직결돼 이들에 대한 수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24일 동아일보사 김병관 명예회장의 작은 아들 재열씨를 소환한데 이어 25일에도 김병건 부사장의 아들과 조선일보사 방우영 회장의 아들을 소환, 조사한다. 언론사 세무비리 수사가 시작된 이래 언론사주 아들이 검찰에 출두,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언론사주 개인의 횡령, 배임 등 비리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동아일보사 김병관 명예회장의 아들 재열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항목은 크게 △주식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주식 명의신탁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했는지 △계열사 출자자금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증여세가 누락된 경위 등이다.
국세청 조사에 의하면 동아일보의 경우 81년과 89년 김 명예회장의 두 아들과 김 부사장의 두 아들 등 모두 4명이 김상만 전 회장으로부터 주식 46만여주를 직접 증여받아 명의 신탁한 것처럼 허위로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등을 작성, 실명 전환해 증여세 72억여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관련 검찰은 이날 소환된 김씨를 상대로 허위로 작성된 신탁계약서에 명의수탁자의 동의없이 인감을 임의 날인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또 국세청 조사에서 김씨는 96년 동아닷컴 주식 30만주의 매입자금 15억원을 부친인 김 명예회장으로부터 넘겨받는 과정에서 계열사 사장 등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거쳐 10억원대의 증여세가 탈루된 혐의도 아울러 받고 있다.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97년 방상훈 사장이 갖고 있던 54억원어치 주식 6만5000주를 친구 허 모씨에게 매각한 것처럼 명의신탁한 후 다시 방사장의 아들에게 되판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주식 우회증여 혐의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조광인쇄출판, 스포츠조선 주식 등을 사주 일가의 2세들에게 우회증여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국세청 조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계열사 현직 대표이사를 비롯, 언론사의 부사장급 고위인사, 계열사 국장, 재산 우회증여 및 명의대여에 연루된 친인척, 부외자금 및 비자금 입금자, 광고담당 직원, 비서실 직원 등 20여명을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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