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가 부도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공사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25일 W사가 "부도에 따라 아파트 공사계약이 해지됐으므로 사업권을 포기하라"며 고려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공동사업 주체변경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려산업개발이 지난 3월2일 부도처리되자 W사는 일주일뒤 공사도급 약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고려산업개발이 부도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W사에게 약정해제권이 발생, 적법하게 도급약정이 해제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사가 계약한 아파트 신축사업은 사업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문제로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이므로 현 단계에서 다른 시공업체를선정해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는 W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W사는 지난해 3월 고려산업개발과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H아파트 신축사업을 공동추진키로 약정을 맺었다가 지난 3월 고려산업개발이 부도가 나자 곧바로 약정을 해제하겠다며 법원에 사업자 변경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25일 W사가 "부도에 따라 아파트 공사계약이 해지됐으므로 사업권을 포기하라"며 고려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공동사업 주체변경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려산업개발이 지난 3월2일 부도처리되자 W사는 일주일뒤 공사도급 약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고려산업개발이 부도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W사에게 약정해제권이 발생, 적법하게 도급약정이 해제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사가 계약한 아파트 신축사업은 사업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문제로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이므로 현 단계에서 다른 시공업체를선정해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는 W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W사는 지난해 3월 고려산업개발과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H아파트 신축사업을 공동추진키로 약정을 맺었다가 지난 3월 고려산업개발이 부도가 나자 곧바로 약정을 해제하겠다며 법원에 사업자 변경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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