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비리 자치구 “제도개선할 게 없다”
= 종로구청 “개인비리, 청렴교육 강화” … 서울시 “적발 어렵다”
서울시내 구청 공무원들이 재개발비리로 줄줄이 구속됐지만 해당 자치구는 “제도개선 할 내용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 게다가 서울시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개인비리를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며 감사의 한계를 제기했다.
◆재개발비리 적발 =
지난달 종로구청 소속 과장 송 모(58)씨는 지난 2006년 7월 임대주택 분양승인 대가로 현금 2000만원과 1억원 짜리 입주권, 계장 권 모씨는 같은 명목으로 현금 6000만원과 1억원 짜리 입주권 2장을 받았다. 이들은 종로구 송월동에 있는 법인 소유의 한 임대주택에 대해 입주권이 나오도록 불법으로 분양승인을 해준 대가로 금품을 챙겼다.
소유자가 법인일 경우 입주권 지급 대상인 철거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입주권이 나올 수 없으나 불법 변경을 통해 입주권이 나오도록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이 임대주택에서만 95개의 입주권이 나올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기업자들에게 약 100억원의 이득을 안겨줬다.
이들은 임대주택의 분양승인은 구청장의 전결사항이라는 점을 무시하고 구청장이나 국장도 모르게 과장 전결로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같은 구청 6급 직원 노 모(54)씨와 전 서울시청 6급 직원 이 모(58)씨는 분양승인을 도와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각각 3500만원과 8000만원을 챙겼다.
또 대한주택공사 과장 이모씨(48)는 건설교통부에 파견 근무하던 지난 2006년 3월 임대주택 분양승인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작성해주는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았다.
◆서울시·자치구, 개인비리 대책 없어 =
이와 관련 자치구와 서울시는 개인비리에 대해서는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방법 외에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이번에 검찰이 수사한 재개발 관련 비리사건은 3년전에 벌어진 개인비리로 제도를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06년 25개 자치구 중에서 청렴도가 최하위였는데 2007년 청렴교육을 강화해 청렴우수기관으로 지정됐다”며 “앞으로 임대 아파트 분양 관련 비리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치구 행정사무 감사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도 개인비리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다.
최성옥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주택 재개발과 관련된 개인비리는 공무원이 행정을 잘못하거나 예산을 횡령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며 “공무원에 대한 청렴교육 등 정신교육을 통해 개인비리를 막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행정사무 감사의 한계 =
행정사무 감사에서 개인비리를 적발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재개발 관련 공무원 비리는 언제든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 감사담당관은 “자치구 행정사무 감사는 연간 계획을 세워 업무감독을 하고 있지만 개인비리와 관련해서는 대책이 없다”며 감사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번 재개발비리와 관련해서 지자체 공무원만의 문제는 아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오수)는 지난달 24일 도시계획사업 부지 선정 및 입안 과정 등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수천만~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시청과 구청 공무원 8명(5~7급)외에 전·현직 지방의회 의원 6명 등 총 23명을 기소(구속기소 15명)했다.
◆“상시적 감사체계 필요” =
이와 관련 서울 관악구의회에서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한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 내부비리를 감시·통제할 수단을 자체 강구해 관심을 끈다. 김순미 관악구의원은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이달 초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의원 겸직사실을 사전에 서면 신고해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상임위와 관련된 영리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지방의원 직위를 악용하거나 의정활동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공무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대한 감사 전담기구나 상시적 감사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선일 김진명 기자 sikim@naeil.com
= 종로구청 “개인비리, 청렴교육 강화” … 서울시 “적발 어렵다”
서울시내 구청 공무원들이 재개발비리로 줄줄이 구속됐지만 해당 자치구는 “제도개선 할 내용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 게다가 서울시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개인비리를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며 감사의 한계를 제기했다.
◆재개발비리 적발 =
지난달 종로구청 소속 과장 송 모(58)씨는 지난 2006년 7월 임대주택 분양승인 대가로 현금 2000만원과 1억원 짜리 입주권, 계장 권 모씨는 같은 명목으로 현금 6000만원과 1억원 짜리 입주권 2장을 받았다. 이들은 종로구 송월동에 있는 법인 소유의 한 임대주택에 대해 입주권이 나오도록 불법으로 분양승인을 해준 대가로 금품을 챙겼다.
소유자가 법인일 경우 입주권 지급 대상인 철거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입주권이 나올 수 없으나 불법 변경을 통해 입주권이 나오도록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이 임대주택에서만 95개의 입주권이 나올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기업자들에게 약 100억원의 이득을 안겨줬다.
이들은 임대주택의 분양승인은 구청장의 전결사항이라는 점을 무시하고 구청장이나 국장도 모르게 과장 전결로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같은 구청 6급 직원 노 모(54)씨와 전 서울시청 6급 직원 이 모(58)씨는 분양승인을 도와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각각 3500만원과 8000만원을 챙겼다.
또 대한주택공사 과장 이모씨(48)는 건설교통부에 파견 근무하던 지난 2006년 3월 임대주택 분양승인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작성해주는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았다.
◆서울시·자치구, 개인비리 대책 없어 =
이와 관련 자치구와 서울시는 개인비리에 대해서는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방법 외에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이번에 검찰이 수사한 재개발 관련 비리사건은 3년전에 벌어진 개인비리로 제도를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06년 25개 자치구 중에서 청렴도가 최하위였는데 2007년 청렴교육을 강화해 청렴우수기관으로 지정됐다”며 “앞으로 임대 아파트 분양 관련 비리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치구 행정사무 감사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도 개인비리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다.
최성옥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주택 재개발과 관련된 개인비리는 공무원이 행정을 잘못하거나 예산을 횡령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며 “공무원에 대한 청렴교육 등 정신교육을 통해 개인비리를 막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행정사무 감사의 한계 =
행정사무 감사에서 개인비리를 적발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재개발 관련 공무원 비리는 언제든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 감사담당관은 “자치구 행정사무 감사는 연간 계획을 세워 업무감독을 하고 있지만 개인비리와 관련해서는 대책이 없다”며 감사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번 재개발비리와 관련해서 지자체 공무원만의 문제는 아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오수)는 지난달 24일 도시계획사업 부지 선정 및 입안 과정 등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수천만~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시청과 구청 공무원 8명(5~7급)외에 전·현직 지방의회 의원 6명 등 총 23명을 기소(구속기소 15명)했다.
◆“상시적 감사체계 필요” =
이와 관련 서울 관악구의회에서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한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 내부비리를 감시·통제할 수단을 자체 강구해 관심을 끈다. 김순미 관악구의원은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이달 초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의원 겸직사실을 사전에 서면 신고해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상임위와 관련된 영리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지방의원 직위를 악용하거나 의정활동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공무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대한 감사 전담기구나 상시적 감사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선일 김진명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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