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26일 동아일보 명예회장의 아들과 조선일보 사장의 아들 등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주식 우회증여 과정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계열사 출자를 통한 재산 우회증여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비자금이 사용됐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날까지 사주가 고발된 신문사의 사주 아들 5명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이들 언론사의 사주 아들에 대한 소환은 금주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고발된 언론사들의 임원, 비서실 직원, 거래회사 대표 등 20여명을 불러 회사자금을 사주 개인에 딸린 직원이나 가족의 급여로 썼는지, 현금의 편법증여 여부와 이 현금의 출처 및 성격 등을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사주 아들에 대한 소환에 이어 금명간 주요 언론사 고위 임원을 포함, 사주의 핵심 측근 인사들도 아울러 소환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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