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72만4천가구 5천582억 신청

지역내일 2009-06-17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근로장려금 제도의 신청자가 72만4천가구에 달하고 신청금액은 5천582억원인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근로장려금 제도를 안내한 79만7천가구 가운데 90.9%인 72만4천가구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 연간 총소득 1천700만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이거나 5천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니면 1년에 최대 120만원을 한번에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72만4천가구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3%, 근로자 가구의7.0% 수준이다.
이들이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5천582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77만원 정도이다.
신청자는 근로 형태에 따라 일용근로자 43.8%, 상용근로자 40.3%, 일용직과 상용직을 병행한 경우가 15.9%였다.
국세청이 이중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보유자 70만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상용근로자의 경우 제조(26.7%), 도소매(15.6%) 업종 근로자가 많았고 일용근로자는 건설업(34.7%), 제조(17.9%) 분야 종사자가 많았다.
신청자 중 배우자가 없는 단독세대는 28.6%, 배우자가 있는 세대는 71.4%였으며 무주택가구는 86.2%,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 보유자는 13.7%였다. 또 18세 미만 자녀 1명을 부양하는 가구는 44.1%, 2명 이상을 부양하는 가구는 55.9%에 달했고 연령별로는 40대(43.9%), 30대(41.2%), 20대 이하(7.2%), 50대(6.9%) 순이었다.
신청금액은 최대 지급액인 120만원이 전체의 27.5%에 달했고 6만원 이하인 가구는 3.7%였다.
지역별로는 경기(20.9%), 서울(14.1%), 경남(7.0%) 순으로 신청자가 많았고 울산은 1.6%로 가장 적었다.
국세청은 신청 내용을 심사해 오는 9월 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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