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에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신청한 학교가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달 초부터 15일까지 도내 79개 일반계 사립고를 대상으로 자사고 지정 신청을 받은 결과 안산동산고 1곳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자사고 신청을 포기한 사학들은 “학생선발권이 보장되지 않고, 자사고로 지정되면 정부보조를 못 받는데 수업료를 일반계의 2배 이내에서 받을 경우 재정압박이 커 학교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안산동산고도 사정은 다른 학교와 비슷하지만 종교재단의 건학이념에 따라 신청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 2일 납입금(입학료+수업료)을 일반 사립고의 2배 이내로 하고 법인 전입금은 납입금 총액의 5% 이상으로 하는 자사고 지정 심의기준을 정했다.
법인 전입금 비율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설정한 ‘3% 이상’보다 높아 서울과 같은 수준이며, 납입금 기준은 다른 시도에서는 학교장 자율에 맡겼다.
도교육청은 안산동산고가 비평준화 지역의 학교여서 교과부 협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운영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뒤 다음달 중 자사고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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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이달 초부터 15일까지 도내 79개 일반계 사립고를 대상으로 자사고 지정 신청을 받은 결과 안산동산고 1곳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자사고 신청을 포기한 사학들은 “학생선발권이 보장되지 않고, 자사고로 지정되면 정부보조를 못 받는데 수업료를 일반계의 2배 이내에서 받을 경우 재정압박이 커 학교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안산동산고도 사정은 다른 학교와 비슷하지만 종교재단의 건학이념에 따라 신청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 2일 납입금(입학료+수업료)을 일반 사립고의 2배 이내로 하고 법인 전입금은 납입금 총액의 5% 이상으로 하는 자사고 지정 심의기준을 정했다.
법인 전입금 비율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설정한 ‘3% 이상’보다 높아 서울과 같은 수준이며, 납입금 기준은 다른 시도에서는 학교장 자율에 맡겼다.
도교육청은 안산동산고가 비평준화 지역의 학교여서 교과부 협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운영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뒤 다음달 중 자사고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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