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프트 기획 3 - 남은 과제와 전망

지역내일 2009-06-18 (수정 2009-06-24 오후 4:54:10)
시프트 기획 3 - 남은 과제와 전망

장기전세주택, 입법화로 전국 확산
법 개정 따른 제도 보완 필요 … 역세권 등 공급확대 방안 마련

서울시가 2년 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정책은 정부가 주도하는 주택정책 환경에서 직접 정책 개발과 입법화까지 실현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이는 서울시만의 정책에서 벗어나 전국 확대를 통한 시너지 효과로 정책목표 조기 달성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이뤄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특히 미분양 아파트로 심각한 지방의 경우 시프트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끊임없는 협의, 법제화 =
시프트가 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법제화한 데는 서울시의 노력이 크다.
서울시가 법제화를 정부에 건의한 뒤 정부와 협의를 계속한 결과, 지난해 5월 임대주택 중 하나로 장기전세주택의 개념을 도입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관련법 개정에 들어가 지난 3월 25일 ‘임대주택법’에 장기전세주택이 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도입됐다.
오는 6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올 하반기부터는 전국에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지난 2월 3일 공포되고 5월 4일 시행된 ‘주택법’과 시행령, 주택조례에는 역세권 민간부문 시프트 공급방안이 명시됐다. 민간부문에서 장기전세주택을 건설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고 완화된 용적률의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시·도지사에게 표준건축비로 공급하게 된다. 서울시는 주택조례를 5월 28일 개정해 100분의 50으로 결정했다.
또 지난 4월 21일 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재건축소형주택은 완화된 용적률의 일부를 임대주택 또는 전세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역세권 공급물량 확대 =
결국 이런 법제화의 목표는 장기전세주택이 필요한 서민들이 실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금보다 많은 물량과 다양한 규모, 시민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서울 뉴타운 내 역세권 지역에 장기전세주택(브랜드명 시프트)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역세권 지역에 용도지역을 상향해 증가된 용적률의 절반을 장기전세주택으로 짓도록 기본계획(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처럼 기본계획이 변경될 역세권에 해당하는 지역은 17개 자치구, 22개 재정비촉진지구로 면적이 3.84㎢에 달한다. 1차 역세권(반경 250m 이내)은 2·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용도를 상향할 수 있으며 최고 500%까지 높아질 수 있다. 2차 역세권(반경 250~500m)도 2종 일반주거지역(최고 250%)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최고 300%)으로 상향 조정이 가능해진다.
시는 대신 증가된 용적률의 절반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건립하도록 해 공급을 증가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도 역세권 시프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이 올 하반기중에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준비,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개정이 필요한 내용에는 정기전세주택의 정의와 매각제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입주자 선정 등 임대조건이 포함된다.

◆전국으로 확산 전망 =
법제화되면서 ‘시프트’가 이제 서울을 벗어나 수도권은 물론 전국 곳곳에 뿌리를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적 범위가 확산될수록 당초 목표로 했던 주택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속도도 비례하여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오세훈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이니만큼 시장이 바뀌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다”며 “이제 법제화된 만큼 시프트를 안정적으로 공급·운영할 수 있는데다 미분양이 많은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또 정부로부터 입주자 선정 권한을 일정부분 위임 받아 자치단체 특성을 반영하는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주택공급 모델 수립이 가능해진 점도 의미가 있다.

◆재당첨 제한 등 제도 보완 필요 =
한편 장기전세주택이 2년 동안 공급되면서 생각지 못했던 부작용이 발생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분양되는 시프트 분양률이 100대 1을 넘어서는 가운데 2중 3중으로 당첨되는 경우도 있다. 그만큼 필요한 시민에게 주택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는 8월부터 시프트의 재당첨을 제한할 방침이다. 첫번째 당첨 이후 경과한 시간에 따라 감점을 두는 방식을 도입한다는 얘기다.
현행 주택공급 규칙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에 당첨되면 1~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을 제한하지만 임대주택은 재당첨 제한이 없다.
임대주택의 일종인 시프트 역시 가구주 나이와 부양가족수, 서울시 거주기간 등 가점이 높거나 청약저축 총액이 많으면 한번 당첨돼 입주한 뒤에도 다른 시프트로 언제든지 옮겨 다닐 수 있다. 지난 2년간 공급된 시프트 5217가구 중 총 390가구가 2~5회 중복 당첨됐고 그중 20가구는 다른 시프트로 이주했다.
시는 그러나 중복 당첨이 다른 청약대기자들의 기회를 빼앗고 주택 공급·관리 측면에서도 낭비라는 판단에 따라 8월 제11차 입주자 모집부터 재당첨 제한 제도를 적용키로 하고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만 시프트가 임대주택인 점을 고려해 일정기간 청약을 전면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첨 후 경과한 기간에 따라 입주자 선정 기준 점수를 깎는 간접제한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기존 입주자에는 새로운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없어 다른 방식으로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시프트 청약자격은(2)

- 재건축매입형의 경우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
서울시 거주기간(1~5점), 무주택기간(1~5점), 세대주 나이(1~5점), 부양가족수(1~5점), 미성년자녀의 수(1~3점) 등에 따라 가점제로 적용한 뒤 합산해 높은 점수 순서대로 입주자를 결정합니다.

-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시프트는 어떤 것이 있나.
전용면적 59㎡ 평형으로 건설형은 우선공급, 재건축매입형은 특별공급된다.

- 신혼부부 대상 건설형 우선공급의 청약자격은 어떻게 되나.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6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자녀를 출산했다면 1순위가 돼 유리하다. 가구원수당 월 평균소득 기준도 건설형 일반공급과 똑같이 적용된다.

- 신혼부부 대상 재건축매입형 특별공급의 청약자격은 어떻게 되나.
혼인기간, 청약저축 통장과 월평균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하면 된다. 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보다 많지 않으면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 고령자를 위한 시프트가 있다면 어떤 사람이 유리한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일반공급의 1순위로 유리하다. 동일순위 경쟁시 세대주 나이, 세대원수, 서울시 거주기간 등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해 합산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 노부모부양자를 위한 공급도 있나.
건설형 59㎡이하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을 1년 부양하고 있는 경우 우선공급 대상이다. 재건축매입형 59㎡이하·60~84㎡의 경우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면 우선공급한다.

- 3자녀이상가구를 위한 공급도 있나.
3가구이상가구의 경우 건설형은 우선공급(59㎡이하)과 특별공급(85㎡이상), 재건축매입형은 우선공급(59㎡이하·60~84㎡) 대상이다.

“시프트 ‘인기’ 끝이 없어요”
시프트 올해 1182세대 추가 공급
장지11단지 경쟁률 최고 151대 1

올해 안으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1182세대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시프트는 중·소형은 물론 대형 아파트까지도 장기간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어 공급될 때마다 시민들의 인기를 끌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건설형 912세대와 재건축매입형 270세대 등을 올해 8월과 11월에 나눠 공급할 예정이다.
오는 8월에 공급되는 세대는 SH공사가 건설한(건설형) 신내2지구 866세대, 장지1단지 46세대, 은평2지구 247세대 등 912세대와 재건축매입형 7세대 등이다. 또 11월에는 재건축매입형으로 263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최근 SH공사가 공급한 시프트가 최고 151대 1의 경쟁률을 보여 관심을 끌었다.
SH공사는 지난 15일 상계장암1단지 등 19개 단지에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1474가구에 대해 지난 8~12일 1순위 청약을 접수한 결과, 총 1만3935명이 몰려 평균 9.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예전에 공급됐다가 입주민이 이사하면서 나온 장지11단지 전용면적 59㎡ 2가구는 302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이번 청약에서 최고인 151대 1에 달했다. 경남아너스빌 전용면적 65㎡의 경우는 9가구 공급에 1158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128.6대 1을 기록했다.
신혼부부용으로 마련된 상계장암지구와 은평2지구 등에는 총 160가구 공급에 1593명이 몰려 약 10대 1, 세자녀 이상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4㎡ 주택은 18가구 공급에 406명이 지원해 2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청약 당첨자는 다음달 17일 시프트 홈페이지(www.shift.or.kr) 또는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8월 17~21일이며 입주는 상계장암3·4단지는 12월, 나머지 단지는 9월로 각각 예정돼 있다.
한편 시프트는 2007년 4월부터 올해 6월 25일 현재까지 총 6388세대가 공급됐다. 2007년 2016세대, 2008년 2625세대, 2009년 6월 현재 1870세대가 공급됐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기고 - 시프트, 주거문화의 새로운 변화
고성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시프트(SHift)는 서울시 SH공사에서 짓는 장기전세주택이다. 시프트는 주택가격의 상승과 함께 전세가격이 폭등하면서 서민 주거안정이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07년부터 도입되었다. 당시 다양한 형태의 반값 아파트 등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아이디어가 백출하면서 각각의 실효성 및 실천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던 가운데 서울시의 장기 전세주택 또한 계획대로 보급이 될지, 실익이 있을지의 여부에 대한 의문이 컸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서도 장기전세주택을 도입했고, 그 결과는 다른 서민대책의 실패와는 달리 예상외의 성과를 보여 왔다. 최초로 공급한 장기전세주택이 소득제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2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그 이후로도 매년 높은 경쟁률을 갱신하여 올해 초 관악 청광플러스원은 15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놀랄만한 수치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주택수요가 크게 축소된 가운데 16만호가 넘는 막대한 미분양 물량에 대다수 건설사들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시프트가 보여준 높은 경쟁률은 주목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시프트는 주변 전세가격의 80% 수준에서 전세기간을 최장 20년까지 보장한다. 저렴한 가격이 최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품질 면에서 다른 아파트와 차이가 없으면서도 최장 20년을 보장하는 계약 조건으로 전세 및 임대수요자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시프트는 서울 및 수도권 주택수요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아직도 100%를 하회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주택보급률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성과는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아울러 기존에 공급되었던 소형 신도시 임대주택들과 비교할 때 기존 택지를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입지조건이 좋은 지역에 공급되었던 점도 유리하게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공급이 예정된 물량의 상당 부분이 역세권에 계획되고 있어 도심공동화 억제대책은 물론 직주근접형 토지이용으로 서민 삶의 질을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시프트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주거문화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은 시프트를 기존 서민임대주택의 새로운 이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서민층에 한정하여 공급된 임대주택은 개발당시의 의도와는 달리 저소득 영세민만이 모여 사는 슬럼가로 발전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시프트를 통해 추구하는 주거문화는 주택을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으로 국민들의 의식을 전환하여 소유 없이 안정적인 장기 주거수단으로서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표에 따라 시프트는 다양한 사회계층 통합(Social Mix)에 대한 고려와 함께 다소 비판이 수반되는 중산층을 포함한 장기 전세주택의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중산층까지 장기 전세주택시장에 끌어들여 주거문화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주택을 우수한 입지에 지속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개발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소형평수 의무비율을 유지하는 한편 증가한 용적률 50%에 해당하는 소형 임대아파트 건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신규 택지의 공급이 어려운 서울시 입장에서 재고 택지의 적극적인 활용이 양질의 주택 공급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같은 규제는 민간 주택공급업자들에게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임대주택이라는 이름만으로 홀대받는 후진적 주거문화를 개선하여 보다 나은 주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단기적인 불편을 서로 양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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