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필벌 원칙 선언 이후

과잉진압 논란 다시 불거져

지역내일 2001-06-21 (수정 2001-06-21 오후 4:16:11)
정부가 불법필벌(不法必罰) 원칙을 선언한 이후 경기도 안산 동아공업(18일), 서울 여의도 레미콘 파업농성장(19일) 등에 잇따라 공권력이 투입되면서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지난 4월 대우차노조원 폭력진압’ 이후 재연되고 있다.
레미콘 기사들로 구성된 건설운송노조의 상급단체인 전국건설산업노조연맹은 20일 성명을 내고 “공권력은 해머와 도끼를 들어도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경찰은 레미콘차량 농성장에 대한 진압과정에서 해머와 도끼를 무자비하게 휘둘렀다”면서 “민주노총 간부가 동대문경찰서장을 뒤에서 잡아 끈 것이 폭력이라면 해머와 도끼를 사람들에게 휘두르는 것은 살인행위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불법주정차 혐의로 노조원 300여명은 강제연행됐지만,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혐의가 확실한 유진그룹 유재필 회장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면서 “노동자만 때려잡는 법 집행이란 명백한 노동탄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레미콘 농성장 강제진압을 주도한 영등포경찰서 쪽은 “레미콘 기사들을 운전석으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천주교정의사제단 등 45개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정부의 대노동계 정책은 노동탄압”이라며 “이는 정부가 내세운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검경이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등을 잡으러 다니고, 파업사업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하는 등 초강경 대응책을 잇따라 내놨다”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빈부격차를 확대한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한 노동계의 문제제기를 묵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과잉진압에 대한 항의를 겸한 ‘김대중 정권 퇴진 결의대회’를 이날 서울을 비롯, 울산 안산 대전 광주 군산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열고,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울산시 남구 태화강 둔치에서 열린 영남노동자대회에서는 집회 뒤 거리시위 과정에서 화염병이 등장, 울산시청 정문이 불길에 휩싸여 검경의 강경대응에 대한 영남지역 노동자들의 정서를 엿볼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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