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이 19일 대법원의 원심파기로 되돌아온 김길준(68) 군산시장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사건 재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중형을 선고, 이날 하루 전북도와 군산시의 최대화제로 떠올랐다.
현행 선거법상 100만원의 벌금만 선고돼도 당선이 무효화되는 상황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으로 중한 처벌로 받아들여진 때문이다.
때문에 전북도와 군산시에서는 이날 하루종일 사실확인에 나서는 등 바쁜 모습을 보였으며 일각에서
는 이번 선고로 재선거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성급한 기대마저 표출됐다.
이에앞서 김 시장은 지난 98년 지방선거 당시 연설회장에서 경쟁자였던 강근호 후보가 사퇴할 것이라
고 말해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제소됐으며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
했었다.
/전주 이명환 군산 이길영 기자
위반사건 재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중형을 선고, 이날 하루 전북도와 군산시의 최대화제로 떠올랐다.
현행 선거법상 100만원의 벌금만 선고돼도 당선이 무효화되는 상황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으로 중한 처벌로 받아들여진 때문이다.
때문에 전북도와 군산시에서는 이날 하루종일 사실확인에 나서는 등 바쁜 모습을 보였으며 일각에서
는 이번 선고로 재선거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성급한 기대마저 표출됐다.
이에앞서 김 시장은 지난 98년 지방선거 당시 연설회장에서 경쟁자였던 강근호 후보가 사퇴할 것이라
고 말해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제소됐으며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
했었다.
/전주 이명환 군산 이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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