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자사고 납입금 일반고 2배 이내로

지역내일 2009-06-03
경기지역 자율형사립고의 납입금이 일반 사립고의 2배 이내로 결정됐다.
경기도교육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자율형 사립고 심의기준을 확정, 도내 79개 일반계 사립고를 대상으로 오는 17일까지 신청서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의기준에 따르면 교육청은 자사고 납입금을 일반 사립고의 200% 이내로 제한했다. 일반 사립고의 수업료가 145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경기지역 자사고 수업료는 290만원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법인 전입금 비율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 ‘자율형 사립고 지정·운영규칙’의 하한선인 납입금 총액의 5% 이상으로 정하고, 한 시·군에서 복수의 학교가 신청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 한 곳만 지정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안산 동산고 강서고, 수원 창현고, 분당 대진고, 일산 대진고 등 대도시 사학법인들이 자사고 지정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신청 학교들을 대상으로 운영위원회 심의와 교육부 협의를 거쳐 다음달 안에 대상 학교를 지정할 계획이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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