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용기 대상 의약품 확대

어린이들이 쉽게 열지 못하게 고안된 안전용기나 포장 대상 의약품이 확대됐다.

지역내일 2009-06-25 (수정 2009-06-25 오후 6:18:25)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들이 의약품을 잘못 복용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사를 멎게 하는 ‘로페라마이드’ 성분과 소염진통제인 ‘나프록센’, ‘케토프로펜’ 성분이 함유된 일부 의약품에도 안전용기 사용이 의무화된다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을 지난 19일자로 개정·공포했다.
의약품 안전용기나 포장은 만 5세미만 어린이가 열기 어렵게 설계된 것으로 지금까지 30mg 이상 철 성분 등 5개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에만 의무화돼 있다.
알부민 등 수입혈장을 원료로 사용하는 의약품의 경우 후천성 면역결핍증바이러스 검사와 C형 간염바이러스 검사에 대한 핵산증폭검사를 의무화했다.
또 혈장을 수입하는 대한적십자사는 외국 혈장수출업소에 대해 5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의약품의 용기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부작용 등 사용정보’의 글자크기와 줄 간격 등 기재방법도 의무화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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