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매입형의 경우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
서울시 거주기간(1~5점), 무주택기간(1~5점), 세대주 나이(1~5점), 부양가족수(1~5점), 미성년자녀의 수(1~3점) 등에 따라 가점제로 적용한 뒤 합산해 높은 점수 순서대로 입주자를 결정합니다.
-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시프트는 어떤 것이 있나.
전용면적 59㎡ 평형으로 건설형은 우선공급, 재건축매입형은 특별공급된다.
- 신혼부부 대상 건설형 우선공급의 청약자격은 어떻게 되나.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6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자녀를 출산했다면 1순위가 돼 유리하다. 가구원수당 월 평균소득 기준도 건설형 일반공급과 똑같이 적용된다.
- 신혼부부 대상 재건축매입형 특별공급의 청약자격은 어떻게 되나.
혼인기간, 청약저축 통장과 월평균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하면 된다. 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보다 많지 않으면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 고령자를 위한 시프트가 있다면 어떤 사람이 유리한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일반공급의 1순위로 유리하다. 동일순위 경쟁시 세대주 나이, 세대원수, 서울시 거주기간 등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해 합산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 노부모부양자를 위한 공급도 있나.
건설형 59㎡이하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을 1년 부양하고 있는 경우 우선공급 대상이다. 재건축매입형 59㎡이하·60~84㎡의 경우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면 우선공급한다.
- 3자녀이상가구를 위한 공급도 있나.
3가구이상가구의 경우 건설형은 우선공급(59㎡이하)과 특별공급(85㎡이상), 재건축매입형은 우선공급(59㎡이하·60~84㎡) 대상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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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주기간(1~5점), 무주택기간(1~5점), 세대주 나이(1~5점), 부양가족수(1~5점), 미성년자녀의 수(1~3점) 등에 따라 가점제로 적용한 뒤 합산해 높은 점수 순서대로 입주자를 결정합니다.
-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시프트는 어떤 것이 있나.
전용면적 59㎡ 평형으로 건설형은 우선공급, 재건축매입형은 특별공급된다.
- 신혼부부 대상 건설형 우선공급의 청약자격은 어떻게 되나.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6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자녀를 출산했다면 1순위가 돼 유리하다. 가구원수당 월 평균소득 기준도 건설형 일반공급과 똑같이 적용된다.
- 신혼부부 대상 재건축매입형 특별공급의 청약자격은 어떻게 되나.
혼인기간, 청약저축 통장과 월평균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하면 된다. 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보다 많지 않으면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 고령자를 위한 시프트가 있다면 어떤 사람이 유리한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일반공급의 1순위로 유리하다. 동일순위 경쟁시 세대주 나이, 세대원수, 서울시 거주기간 등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해 합산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 노부모부양자를 위한 공급도 있나.
건설형 59㎡이하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을 1년 부양하고 있는 경우 우선공급 대상이다. 재건축매입형 59㎡이하·60~84㎡의 경우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면 우선공급한다.
- 3자녀이상가구를 위한 공급도 있나.
3가구이상가구의 경우 건설형은 우선공급(59㎡이하)과 특별공급(85㎡이상), 재건축매입형은 우선공급(59㎡이하·60~84㎡) 대상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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