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진해시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 모씨 등 357명이 아파트 부실시공에 따른 층간소음 피해를 입었다며 보수비용 등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시행사와 시공사가 6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신청인들은 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가 아파트를 부실하게 시공해 분양함으로써 발생한 층간소음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양당사자가 각각 선정한 두 측정전문기관이 동일한 신청인 아파트 거실에서 측정한 층간소음의 평균이 최고 61데시벨에 이르러 아파트 거주자의 피해인정 기준인 58데시벨을 초과함에 따라 피해배상을 결정하게 됐다.
시행사와 시공사는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사업계획 신청일이 법적 기준이 적용되기 이전이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위원회는 당시의 주택건설기준에도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아파트 사업계획이 층간소음 기준을 규정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신청된 점을 감안해 보수비의 50%를 감액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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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들은 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가 아파트를 부실하게 시공해 분양함으로써 발생한 층간소음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양당사자가 각각 선정한 두 측정전문기관이 동일한 신청인 아파트 거실에서 측정한 층간소음의 평균이 최고 61데시벨에 이르러 아파트 거주자의 피해인정 기준인 58데시벨을 초과함에 따라 피해배상을 결정하게 됐다.
시행사와 시공사는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사업계획 신청일이 법적 기준이 적용되기 이전이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위원회는 당시의 주택건설기준에도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아파트 사업계획이 층간소음 기준을 규정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신청된 점을 감안해 보수비의 50%를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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