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 1월부터 가동

법 국회 통과 …시민단체 “알맹이 없다” 반발

지역내일 2001-06-29 (수정 2001-06-29 오후 2:10:51)
내년부터 공직분야 공공기관 정당 기업 등 국민의 부패행위를 전담조사할 ‘부패방지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
또한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원은 본인 동의없이 공개할 수 없게 하고,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 요구권을 보장함으로써 사실상 ‘내부고발 제도’가 허용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부패방지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부패방지법> 제정안을 표결, 재석 286명 중 찬성 135, 반대 126, 기권 7표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그동안 검찰 경찰 등 몇몇 사정기관이 전담해오던 부패방지업무를 독립적인 국가기구에서 전담하게 됐다. 특히 차관급 이상 공직자나 광역단체장, 법관 및 검사 등 고위공직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사정기관이 무혐의처리 하거나 공소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공직비리를 근절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부패방지법> 제정과 관련, 28일 민주당 전용학 대변인은 “투명하고 공정한 민주사회를 향한 또 하나의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게 됐다”며 환영했다. 청와대 박준영 대변인도 28일 논평을 통해 “깨끗한 사회는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를 향상시키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28일 제정된 <부패방지법은 공직자="" 윤리규정,="" 특검제="" 등이="" 제외되고="" 내부제보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등="" 함량미달”이라고="" 비판했다.="">
내부신고자 보호강화 등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냈던 천정배(민주·경기 안산을) 의원도 “부패방지위원회가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설립되게 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내부자 보호 규정을 강화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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